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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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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뭔가요?해고통보를 받았는데......

!!! 조회수 : 4,094
작성일 : 2016-12-26 20:56:47
사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10일전에 그만두라는 통고를 하셔서
해고통지서를 달라했더니 권고사직인데 해고통지서를 줘야하냐고 말씀하시네요
해고와 권고사직이 어떤차이입니까?
저는 사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들에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개인사유로 그만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하나요
계약서는 내년까지이고 저는 내년까지 이 학교에 근무하고 싶은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
IP : 112.151.xxx.1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6.12.26 8:57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고용노동부로 문의.
    실업수당 탈 수 있음

  • 2.
    '16.12.26 8:58 PM (175.223.xxx.254)

    원장이 그정도로 나온다면 거긴 못다닌다고 봐야죠... 무슨일이 있으셨길래 원장이 그렇게까지??

  • 3. 해고통보는
    '16.12.26 8:5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문서고 권고사직은 사유...
    살업수당 받으삼..

  • 4. 해고통고서는 문서고 권고사직은 사유
    '16.12.26 9:00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실업수당 받으삼

  • 5. ..
    '16.12.26 9:02 PM (61.77.xxx.212) - 삭제된댓글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전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해요. 신고하세요.

  • 6. 보리보리11
    '16.12.26 9:40 PM (211.228.xxx.146)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권고사직이니까 실업수당 받을 수 있구요, 혹시나 사직서 달라고 하면 권고사직이란걸 반드시 표기하고 제출하세요. 권고사직 시켜놓고 사직서는 형식이라면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이라고 적으라고 한 다음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7. ...
    '16.12.26 9:53 PM (116.120.xxx.216)

    해고와 권고사직과 사직은 다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유치원에서 받고 실업급여는 고용부에서 받으세요.
    2.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 바드을 수 있습니다.
    대개 위로금도 주는데 이건 강제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3.사직은 자의로 그만 둔 경우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어요.

  • 8. 우리무니
    '16.12.26 10:46 PM (223.62.xxx.196)

    권고사직 통지서 받으셔야 불이익 없어요 실업급여 받을때 필요해요

  • 9. 권고사직
    '16.12.27 12:57 PM (183.96.xxx.106)

    어떻게 처신 없습니다
    그냥 해고입니다
    단 실업급여행당이시면 신청할수있구요
    사직서는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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