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는 위증이 넘치는데 여기 글들 중 특검이 자주 나와서 그러는데
특검은 좀 다른가요?
특검은 어떻게 조사하길래 웬만하면 다 밝힌다는 건가요?
청문회에서는 위증이 넘치는데 여기 글들 중 특검이 자주 나와서 그러는데
특검은 좀 다른가요?
특검은 어떻게 조사하길래 웬만하면 다 밝힌다는 건가요?
위증하면 바로 철창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실제 검찰이니까요.
게다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꾸려진 팀이잖아요.
전문적이고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결과는 법적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후 행해진 진술에만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경찰 검찰(특검도 검찰이죠)에서 위증한거는 형량결정에 참고가 될뿐..위증죄적용은 안되는걸로 알아요..근데 조대위의 경우 현재는 참고인신분이니 형량과도 무관한거겠네요..
전문가들이니까...깊이 논리적으로 따져 들면 거짓말 다 드러나요..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는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죠. 진실을 밝혀내긴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검찰조사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수사권도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
통화내역,금융내역,다~ 조사할 수 있죠.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명백한 증거수사를 통해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어요.
증거량에 있어서도 특검과 청문회는 하늘과 땅차이죠. 피의자일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킬 수도 있구요.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 죄를 성립시킬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지요
증거를 들이대고 피의자를 조사하면 청문회처럼 무조건 모른다 안했다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까를 연구하겠죠
수사권이 있으니 증거 수집해서 피의자한테 들이대면서 심문하면 청문회처럼 안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지요
대질심문도 가능하고 참고인 소환도 더 용이할거구요
하면 받으면 일가친척 사돈의 팔촌에 오촌당숙
할아버지까지 탈탈 턴데요
그만큼 고강도 수사라는거죠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산업스파이건이 발생해서 동료가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요..
진짜 사소한 것, 저걸 왜 묻지? 당연한 걸 왜 묻지? 싶은걸 막 묻더래요. 사소한걸 가지고 큰 그림 엮는게 장난 아니래요...
그리고 사실 관계 확인하겠다면서 언제 어디 가셨죠? 누구랑 뭐 드셨죠? 여기에 계셨죠? 하는데 진짜 다~~~~~~알고 있더래요..
공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다던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 권력앞에서 쫄아서 술술 불게 될거에요
검찰가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조력자들 코치 받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