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세무서에서 재산서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하고
저희는 받은적이 없거든요.
우체국에확인해보니 경비실 수령이라 되어 있어 경비실에 확인을 했죠
경비실 등기 대장엔 등기 수령 내역이 없고
당연히 아저씨는 기억을 못하시지요
억울한 맘에 세무서와 통화해보니 자기들은 보냈다고 잘못 없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고액 세금의 경우 등기로 보내고
이를 못 받았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 책임이라 되어 있는 글도 있고
고용인(경비원이겠죠)이 받은 경우도 받았다고 봐야 하기 떄문에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이 경우 저희가 가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세금 나올 시점에 고지서가 왜 안 오는지 확인 못한 죄 밖에 없는데..
억울해요 ㅜㅜ
가산금은 20만원이 넘습니다.
세무서랑 다시 통화 해볼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