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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갑니다.

.. 조회수 : 3,245
작성일 : 2016-12-22 10:28:28

1. 대항력을 갖추려면 점유를 해야하는데요.

이불 한 채 놓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전까지 점유를 인정한다는 문자 한통만 남겨달라 해도 될까요?

집주인과는 사이가 원만하고 제가 2개월까지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2. 전입신고를 하고 아이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남편이 전세계약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을 전세집에 남겨 놓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남는게 나을까요?

IP : 118.44.xxx.9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문회
    '16.12.22 10:28 AM (121.145.xxx.60)

    보고 답 드릴께요

  • 2. ....
    '16.12.22 10:33 AM (211.114.xxx.82)

    남편이 전세계약자면 남편을 남겨 두셔야죠..
    이사 가는곳도 확정일자 받으셔야할텐데 계약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었나요?

  • 3. 띵크
    '16.12.22 10:34 AM (115.137.xxx.109)

    누구 한명 주소지를 여기에 남겨두고가면 되죠.

  • 4. ...
    '16.12.22 10:35 AM (221.167.xxx.59)

    1. 전세계약당사자 = 남편// 남겨야 해요. 하루라도 빼면 절대 안됩니다.
    2. 이불이든 뭐든 남겨두시고
    3. 내용증명, 주인에게 보내 놓으세요.

  • 5. 에고..
    '16.12.22 10:36 AM (59.13.xxx.37)

    전세금 날라가게 생겼는데...어케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는지요..
    법률구조공단이나..답답하면 근처 부동산이라도가서 여쭤봐야죠

  • 6.
    '16.12.22 10:36 AM (175.118.xxx.226)

    남편이 계약자면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안 된다고 알아요
    남편분 주소는 옮기지말고 버려도 되는 짐 한두개 남겨 놓으면 될 거예요

  • 7. ...
    '16.12.22 10:37 AM (221.167.xxx.59)

    http://www.drapt.com/com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4&uid=34990
    읽으셨겠지만, 그대로 참고하세요.

  • 8. @@
    '16.12.22 10:37 AM (110.70.xxx.251)

    남편은 절대로 빼면 안되지요....
    이불갖고 되겠어요...무거운 쉽게 못 옮기는 물건 놔둬야하지 않을까요??
    정신 차리시고 생각하세요...

  • 9.
    '16.12.22 10:42 AM (223.62.xxx.33)

    빈집 보러 가보니 에어컨을 안떼고 갔더군요

  • 10. ....
    '16.12.22 10:44 AM (125.186.xxx.152)

    2번...아내가 남아도 세입자 권리는 같고요..
    남편이 남아도 아이 전학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로 이사가는 집도 전월세라면
    새 집 계약자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니
    계약자 아닌 사람이 남아야죠.
    새집이 매매면 상관없구요.

  • 11. 내미
    '16.12.22 11:13 AM (211.182.xxx.130)

    5년전~~
    도배 한다고 현관문 비번을 알려주고
    바보처럼 다시번호 셋팅을 안했더니
    .
    .
    .

    주인이 전세금도 안주고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는 기절할 사실.
    파출소 가니 집주인이라서 전세금 안줘도 주인이 사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이다.
    대출도 많이 걸려있던 집이라 전세금 돌려받는 2달동안 피가 말라요
    현관비번 사수^^

  • 12.
    '16.12.22 11:20 AM (121.128.xxx.51)

    이사 두번 하더라도 필수품만 가져가고 짐은 놔 두세요 세탁기 냉장고 전자 렌지 세척 기 밥솥 그릇등 아이 짐 간단한 어른들 옷가지만 가져 가세요

  • 13. ...
    '16.12.22 12:04 PM (14.33.xxx.135)

    남편이 두곳 다 계약자인거죠? 제가 어제 비슷한 글 부동산 카페에서 읽었는데 댓글에 남편이 계약자라면 배우자가 남아도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이 주소 옮기지 말고 이사가는 곳은 남편하고 아이가 전입신고하면 되고요. 확실하지않으니.. 꼭 알아보세요. 어제 넘 비슷한 글을 읽어서 .. ^^

  • 14. veranda
    '16.12.31 11:32 AM (119.195.xxx.77)

    이불한채가 대항력이 되나요ㅠㅠ
    이사를 갈 상황이면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해야해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상에 나의 권리가 남는거죠.
    임차권신청해도 등기부상에 기록이 올라온거 확인하고 이사해야 되요!! 매우 중요!!!
    이사가고 주소지 이전하면 내돈은 법으로 보장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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