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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잘아시는분 조언부탁합니다

매수인 조회수 : 1,968
작성일 : 2016-12-21 14:03:13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데요.
사려는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살아요.
2월초가 만기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 뺀 나머지 잔금을 1월중순에
줄수 없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때 등기올리면
되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괜찮다는데 전 좀 불안해서요.
그래도 될까요?
IP : 112.152.xxx.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21 2:06 PM (183.104.xxx.174)

    안 된다고 하세요
    2월 만기라도
    전세입자도 딱 날짜 맞춰 나갈 지도 모르는 거고
    주인은 집 팔리면 나 몰라라 할 건 데..
    돈 없다 하세요
    우리도 집이 빠져야 돈 드릴 수 있다고

  • 2. ㅇㅎ
    '16.12.21 2:10 PM (14.40.xxx.10)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본인이 1월말에 돈이 필요하다면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든 해서 그 날에 맞춰서 잔금을 치르면되는데
    귀찮은 일은 하기 싫고 남의 돈은 바로 받고 싶고.. 못된 심보죠.
    사람은 이기적이라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 입장에서 수락하시면 안되요.
    사기 별거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일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 피해는 항상 편의를 봐준 사람 몫이 되버리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 집 매매하지 마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 3. ~~~~
    '16.12.21 2:18 PM (62.31.xxx.66)



    입주하고 싶은 집이면
    세입자 나가는날자에
    맟추어서 잔금 하셔요

  • 4.
    '16.12.21 2:19 PM (117.123.xxx.109)

    그집에 사는 세입자한테 물어보세요
    2월초에 나갈 수 있는지
    아마도 2월초에 나갈 계획이라면 12월말이면
    계약을 했을 거에요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진행 책임질 수 있고
    해당아파트 시세가 조금이라도 싸다면
    그냥 진행하는 것도...괜찮을 듯 싶네요

  • 5. ....
    '16.12.21 2:24 PM (223.62.xxx.85)

    전세금뺀 나머지금액이 잔금이라
    집값에서 전세금제한 금액주시고 전세계약
    승계받으시고 등기 내면 완전히 원글님 소유가되는거라
    상관없어요.
    안그러면 그냥 계약상태구요.
    차액을 주셔야 원글님이 실소유주가 되는거죠.
    여유되시면 주시고 등기치시면 아무문제없어요.

  • 6.
    '16.12.21 2:34 PM (112.133.xxx.252)

    전 주인이 1가구 2주택.. 다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분인데

    a주택은 양도세 많지않음.
    b주택은 양도세 5천이상..

    a주택 팔고 1가구 1주택일때 b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지만

    b주택이 매매날짜가 더 빠르게되면 양도세 5천이상 줘야한데서 a주택을 매매가격 좀 깎고 전세안고 샀어요..

    집주인은 아주 다급했고 저도 불가능하지 않아 선듯 해줬어요..서로서로 고마워했죠..

    b주택사람에게도 조율해봤는데 안됐었나봐요..

  • 7.
    '16.12.21 2:37 PM (112.133.xxx.252)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기도 해서 잔금을 몇백 덜주고 전세나가고 집 이상여부확인후 줄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어린나이라서 그냥 진행했네요.

  • 8. ....
    '16.12.21 2:55 PM (14.33.xxx.135)

    제가 집 살 때 전세끼고 샀는데 계약금만 입금하고 집 주인 세금 등 사정이 있어서 그 후 3개월 반 지나서 잔금치렀어요.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요. 그리고 잔금치르면서 등기도 했죠. 그러니까 원글님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게 되는거죠. 계약서 그대로 전세는 계약한 날짜에 끝나게 될거에요. 문제는 전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혹시 속썩이면서 계약일 끝났는데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라면 원글님이 힘들어지겠지만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고.. 대부분 또 계약을 지키며 사니까.. 집 사면서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에서 집 방문했다면 세입자가 집애 매매되는 것도 알테고.. 저는 그 때 신혼부부가 살고있는 것을 봐서 별 문제삼지 않았어요. 집도 깨끗하게 잘 쓰고있길래..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을 것 같긴한데..

  • 9. 매수자
    '16.12.21 3:17 PM (112.152.xxx.34)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통학문제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도보로 5분거리라 가까워 좋긴한데
    22년이나 된 아파트라 사실 다 수리해야해요.
    엘리베이터도 너무 좁고 이것저것 내키지않지만
    3년만 살려구요. 부동산에서는 내키지않으면
    원칙대로 해도 괜찮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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