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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지 며칠만에 지자체에서 토지매수 소식듣고 매매했는데요

증여받은 땅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6-12-21 13:12:19

아버지께서 몇십년동안 가지고 계셨던 정말 별 쓸모없던 바닷가 옆 토지입니다.

저는 돈가치는 없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별 의미없이 아버지께 갖고 싶다했더니

지난 9월 저에게 증여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 그 지역 공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매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1900만원에 그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땅이 있는곳은 전라남도 깡 시골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얼마쯤 나오게 되며 신고는 전라도까지 가서 해야 하는지요.

여쭤 봅니다.

IP : 1.242.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세
    '16.12.21 1:16 PM (58.229.xxx.81) - 삭제된댓글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 2.
    '16.12.21 1:16 PM (117.123.xxx.10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셨다면,
    토지에대한 가격이 나왓겟지요
    1900만원-증여시 토지가액-기본공제(250만원)-등기비용
    과세표준(양도세 매기는 기준)*세율
    거의 세금 나오지 않을 거 같고요

    양도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 3.
    '16.12.21 1:17 PM (117.123.xxx.109)

    등기비용까지 빼면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4. ditto
    '16.12.21 1:21 PM (121.182.xxx.138)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2000&page=1&searchType=sear...

    참고하세요~

  • 5. ditto님...
    '16.12.21 1:28 PM (1.242.xxx.2)

    제가 올린 글이네요. ^^
    옛날 글을 기억해 주시고..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소면 전라도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건가요?
    제가 얼마전 집을 팔았는데 그때는 그곳 세무서에서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사람이 전라도까지 신고를 위해 가야한다면 행정적으로 너무
    잘못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6. 양도세
    '16.12.21 1:30 PM (222.107.xxx.251)

    양도세는 국세청 사이트로도 신고 가능해요

  • 7. ㅇㅇ
    '16.12.21 2:41 PM (110.70.xxx.165) - 삭제된댓글

    최근에 토지보상 받아 경험 나눠드립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개인이 신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심 알아서 해줍니다
    전라도까지 가실 필요없구요
    사무실에서 은행 납부 영수증 주면 세금 납부만
    하심 됩니다
    단, 사무실에서 작성한 세무서 납부용 서류를
    한부 출력해 받으세요

    양도세는 보상금액의 10% 좀 안되게 나올듯요.
    세무사 비용은 10~15 만원이고
    세무사한테 영수증 처리 부탁하면 양도세에 비용액으로
    처리됩니다

  • 8. ㅇㅇ
    '16.12.21 2:47 PM (110.70.xxx.165) - 삭제된댓글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토지 관할지역
    세무서로 보냅니다.
    님은 납부 기한 마감 전에 전라도 쪽 세무서에
    서류가 잘 넘어왔는지 확인 전화만 해보심 됩니다

  • 9. ㅇㅇ
    '16.12.21 3:02 PM (110.70.xxx.165) - 삭제된댓글

    양도세 납부는 소유주 주소지 세무서 납부 원칙이라
    전라도까지 안가셔도 됩니다

  • 10. 아휴~
    '16.12.21 6:28 PM (1.242.xxx.2)

    알차고 소중한 경험과 지식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라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해야 겠군요.
    일일이 신경써서 답글 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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