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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세금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6-12-20 20:47:15
40년전 시아버지때부터
탕은 우리땅인데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낼수 있나요?
그동안 일년에 땅세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받았읍니다
일부는 허가낸사람도 있고
무허가인 사람도 있읍니다
어떤분은 그곳에서살지도 않으면서 전화도 받지않읍니다
우리가 너뭊 신경을 안쓰고 연세가 많으신분들이라 좋은게 좋은거라생각하고
그냥 두었더니,,,,
10 만원도 안내시는분이 있네요
내 땅인데 권리행사도 못하고
재산세만 내고 있네요
아시는분 시원한 답변 기다릴꼐요
IP : 222.236.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0년이나 되었다면
    '16.12.20 9:29 PM (116.32.xxx.51)

    골치아프겠어요 일정기간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던데 그지역 세무서에 무료상담해주는거 알아보세요

  • 2. ...
    '16.12.20 9:48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원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원글님네 같은 경우가 종종있어요.
    토지소유자한테 타인이 접근해서 건물 좀 짓고 살겠다고 승낙해달라고 하면 잘모르고 덜컥 승낙하는 경우가 있어서죠.

    그런데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일단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어요.
    토지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면...
    2개월분 이상 연체했다면 건물철거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소송하기전에 건물이 낡았다면 건물을 매수하는걸 고려해보세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건물철거소송 하시고요.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수 있으면 매입하는걸 고려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법무사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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