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싸움이 될거 같네요.
보통 헌재 판결은 이미 기 증명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데..
태블릿 PC는 증거능력이 없는거 같고..(야당에서 증거 채택 안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순실 변호인쪽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집요하게 태블릿 PC 증거능력 없음을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결론은 뇌물수수나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데..
박대통령이 실제로 돈 받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요...
최순실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최순실이 유죄인거지 박근혜 까지 유죄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노건평씨 뇌물같은경우 친형인 노건평씨가 뇌물받았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 받은거 아니냐는 논리가
성립되는거죠.
박근혜가 직접 돈받은 계좌나 물증이 나오기 전엔 우리나라 법이 증거 없으면 피고는 무죄추정이 원칙이죠.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정서상 탄핵을 가결했는데..
사실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 말고는 확고하게 물증으로 나타난게 아직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헌재가 무슨 국민 감정때로 일 처리하는곳은 절대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건은 헌재에서 증거여부를 판별하는.. 즉 형사재판에 준하는 공방전이 벌어질것이며
더욱더 엄격하게 증거물의 법정증거력을 따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용이 쉽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그 변호인들이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합니다.
즉 분명히 최순실 같이 도덕성이나 기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정을 일부 농단한 정황이 보이고 이것이 국민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어 탄핵까지 오게 된것은 맞지만 법정 증거주의를 가장 중시하는 형사재판에 준하는 재판에서 증거력이 없는..즉 언론사에서 말하는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카더라 식의 의혹기사만으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결론은 하나에요..
물증나오면 탄핵인용.. 물증없으면 무죄판결.. 탄핵기각되는겁니다.
그게 당연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