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이 사건에 의혹을 재기한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쪽이 언론인을 고소고발할때는 아주 신속하게 하시더니..
의혹은 없다도 아니고
의혹만 아니고는 안된다.
의혹이 있으면 재수사가 맞죠.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는 그 자체가 재수사의 이유가 아닌가요.
물증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혹을 재기하는 언론에 수사권을 주시던지..
증인과 물증이 다 있으면 재수사할게 뭐있습니까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할수 없다는건 경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