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석연) 헌재, 신속 파면해야,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하루정도만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6-12-18 22:22:44

헌재, 신속 파면 않으면 국민 저항권 대상 될 것··· 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경향신문

 

중략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을 형사절차처럼 하려는 청와대 등의 시도에 대해 심리를 끌려는 전술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탄핵심판 제도는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절차가 아니다”라며 “탄핵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 부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률 위반은 법원의 확정이 아닌 헌재의 확인으로 조속히 결론내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의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례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내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데 (앞서의 결정례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헌법위반은 물론이고 법률위반도 ‘확인’이면 된다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 나온다. 이번 소추사유의 경우 검찰에서 확인한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 열어서 입증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확정을 하려면 2~3년은 족히 걸리는데 대통령은 탄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증인을 부르지는 않는다. 헌재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된다.” 

- 헌재가 바른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헌재가 신속히 결론 내지 않으면 다시 저항권 행사로 갈 수도 있다. 파면할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다. 노무현 대통령 결정례에 다 나와 있다. 2~3개월이면 충분하다. 소장 재임 중인 1월 선고도 가능하다. 헌재가 선별해서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면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일반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헌법재판은 헌법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

노통탄핵 전례만 따르면 결론도 쉽게 나오겠네요

헌재가 박근혜장단에맞춰 형사문제로 입증하니뭐니 세월다보내면

그야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역적이될것

 

IP : 122.46.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2.18 10:34 PM (122.32.xxx.159)

    헌재, 신속 파면 않으면 국민 저항권 대상 될 것··· 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완전 동의합니다!

  • 2. 아니
    '16.12.18 10:36 PM (58.236.xxx.65)

    왜 이리 헌재에게 이런 권한을 준건지
    국민이 거의 원하고 한 나라를 뒤흔드는데
    저 몇 사람이 좌지우지?

  • 3. 그러게요
    '16.12.18 10:39 PM (59.14.xxx.80)

    사실 18건 사유중 1건이라도 해당되면 인용되어야하는거지,
    모든건이 맞나 안맞나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 4. 이글을 베스트로
    '16.12.18 11:02 PM (121.173.xxx.74)

    지각있는 법조인들의 판단이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네요

  • 5. 이 기사가
    '16.12.18 11:19 PM (107.167.xxx.184)

    특히 의미가 있는 점은 이석연이 보수 서향이라는 점입니다.

    2006 ~ 2007 :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2008 ~ 2010 : 제29대 법제처 처장 (이명박이 임명한 법제처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1124 왕초보영어 vs 초급영어회화 선택 도움 좀 주세요. 부탁 드립니.. 2 잉글리쉬 2016/12/18 1,259
631123 전라도 여수 사시는 분들 살기 어떠세요? 12 여수밤바다 2016/12/18 2,979
631122 그알 관련한 글들이 포털에서 사라지는 중 2 뭐지 2016/12/18 1,021
631121 육영재단은 도대체 뭐하는데인가요 ? 11 육영수 2016/12/18 3,069
631120 부평으로 이사왔어요 좋은 정보 부탁드릴께요~ 2 부평주민 2016/12/18 1,349
631119 타블릿 피씨 교란 작전에 넘어가지 맙시다. ... 2016/12/18 723
631118 페이크 퍼 11 패션 2016/12/18 2,138
631117 피부 붉은기는 노란파데가 답인가요? 13 붉은기 2016/12/18 3,298
631116 대선 후보들도... 경호 철저해야겠네요....... 1 ㄷㄷㄷ 2016/12/18 806
631115 그네는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건가요? 9 새눌 해체 2016/12/18 3,788
631114 우울감 어떻게 떨치셨어요? 26 ... 2016/12/18 5,616
631113 임플란트 후...질문드립니다. 1 걱정... 2016/12/18 1,109
631112 귀걸이 달기가 왜 이리 어려워요? 3 금도 2016/12/18 1,294
631111 충들 글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1 ㅎㅎ 2016/12/18 601
631110 속보] 박 대통령 "여론조사·촛불, 전체 국민 뜻 아냐.. 52 후와 2016/12/18 14,558
631109 북유럽에 국제결혼해서 정착하거나 취업 하셔서 이민가신 분들 부럽.. 21 헬조선 2016/12/18 6,876
631108 50이 참먼나이 같았는데.. 6 2016/12/18 3,950
631107 박 대통령 답변서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 7 무능인정이네.. 2016/12/18 1,756
631106 오디오가 시디를 인식 못하는데.. 10 해결방법? 2016/12/18 1,017
631105 24일 촛불집회 제안!!! 들어 봐 주세요!! 33 아이디어 2016/12/18 3,407
631104 부모님 하실 아이패드 게임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아이패드 2016/12/18 979
631103 자가용은 둘만 타고 간거 맞죠? 2 닥대가리 퇴.. 2016/12/18 2,508
631102 싱크대 높이를 넘 높게한것같아요 ㅠㅠ 5 ㅜㅜ 2016/12/18 2,623
631101 맛집 많은 지역에 사시는 주부님들 외식의 유혹 어떻게 견디시나요.. 13 외식 2016/12/18 3,801
631100 이 시국에 죄송) 예비 고2 이과 도움 좀 2 ㅇㅇ 2016/12/18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