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생 어머니가 1998년에 회사에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년 다니시다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연금법이 바뀌어서 추납하면 된다고 주변사람들이 말하는데..
추가납부해서 인정받을수 있는 기간이 120개월(10년)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2016년(현재) - 1998년(국민연금 가입일) = 216개월(18년) 해서 216개월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추납기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개월수는 몰라요 지송 무조건 납부안한 기간 전부 다 되는건 아니에요
월요일에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인정되는 기간이있고 소멸되는 기간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