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앞에 신축공사 반대할수 있나요
8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근데 알고보니
건물 냉난방기 실외기가 저희집 안방창문
불과 1m앞으로 설치되는 구조예요
어찌 건축허가가 문화체육부에서
났는지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구청직원은 이미 저희편이 아니예요
이거 불복해서 건축설계 변경 요청하고푼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설계사무소?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야하나요?
1. ㅇㅇ
'16.12.15 8:37 PM (49.142.xxx.181)어디든 찾아가서 소송을 해야 할듯 한데;;; 변호사가 더 맞겠죠..
요즘은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더라고요. 건축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 찾아가보세요...2. ........
'16.12.15 8:4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그거 어쩔수 없어요
언니집을 2층집으로 지은지 얼마안되 업자가 몇몇집과 건물을 사서 빌라를 지었어요
물론 언니네도 팔라고 했지만 언니는 집지은지 얼마 안됐고 해서 거절 했어요
그러니 빌라가 언니집 때문에 기역자로 8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건물이 올라가자 햇볕도 차단되고 안방에 누워있으면
빌라에서 나는 계단소리등 소음이 언니집에 바로전달 되고 최악으로 되었어요
여름에는 바람이 안통해서 덥고
겨울에는 햇볕이 안들어오니 춥고 습기차고... 결국 전세주고 나와살다가 싸게 팔았어요3. ㅜㅜ
'16.12.15 9:13 PM (175.223.xxx.25)정말 억울해서 홧병나겠네요
답변은 고맙습니다4. 꼬맹이
'16.12.15 10:24 PM (211.209.xxx.73)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민원을 넣으세요!
해당 지자체를 선택해서 그곳에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5. 00
'16.12.16 4:23 AM (114.199.xxx.148)건물 다짓기전에 소송하면 조금은 달라져요..
다 지은후보다 다 짓기전에 얼른 하세요
이미 지어진 벽 허물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보상받을수는 있을거에요
아무나 쓰지말고
능력 있는 변호사 쓰시고요..6. 愛
'16.12.16 11:38 AM (117.123.xxx.109) - 삭제된댓글민원을 넣으면 답변은 꼭 하게 되어있는게 법이죠
그러나,
내집은 3층이고 새로짓는 집은 8층이면
그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일조권 보호 안됩니다
조망권..물론 없지요...
건축허가는 기속요건입니다.
기속요건이라는 건
현행법에 저촉(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겁니다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건축을 막을 순 없어요
소음.분진...이거는 민원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허가받은 사기꾼인거...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이글보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싶다면
쪽지글주세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