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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 문제요...

샬롯 조회수 : 5,303
작성일 : 2016-12-15 13:42:45

제가 3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어요.

명의는 A(장모님)이름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작 그집에 살고 있는

사위분이 명의를 B(사위)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의를 B로 바꾼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어요.

임대인란에 제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지요...

 

1. 제 생각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회수해야 되고

2. 장모님이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장모의 확인서

3. 신규 계약서에는 A에서 B로 명의만 바꾼다는 특약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4. 계약 만료일이 원래는 내년 11월 29일인데 7월 12일로 변경되었는데 그것도 바꿔서 써야지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내용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네요.

그쪽 법무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어제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원래는 등기로 온 계약서에 단순하게 도장찍어 보내려다 82에 물어봅니다.

IP : 211.52.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15 2:17 PM (117.123.xxx.109)

    꿈자리는 믿지 마시구요
    임차인이 명의변경한다고 그냥 해주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서 회수도 특별한방법이 안되고
    새임대차계약서에 특약?아무소용 없습니다

    현 임차인(장모)와 통화로 확인하시고
    장모의 인감을 받고..
    (될수있으면 장모와 사위.집주인이 동석해서
    다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우습게 보지마세요
    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야 법적책임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끔
    동거하던 남녀(미혼)사이에서 이 문제로
    속썩는 사람 봅니다
    돈은 남자가 대고..명의는 여자가...
    이런경우 주인은 남자계좌에서 돈이 입금됫어도
    여자에게 줍니다

  • 2. 당연히
    '16.12.15 2:44 PM (211.207.xxx.190)

    기존 임차인(장모)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법무사입장에서는...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겠죠.
    설마 법무사가 기존 임차인(장모)의 동의없이도 계약명의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고 했겠어요?

    그 사위는 앞뒤자르고 마치 동의없이도 명의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처럼 말하는거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부분의 계약은 명의변경이 가능하죠.
    굳이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실제로 장모가 동의했다면 다툼이 없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장모몰래 사위가 변경한거라면...
    그 책임은 원글님이 지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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