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1.kr/articles/?2857967&dable=30.1.5
그러나 사학 비리를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채용 과정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는 현행 사학진흥재단법을 근거로 교사채용 등 인사에 개입할 권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볼모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서 어떤 곳 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교사채용 등 인사에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실 출신의 한 교육청 공무원은 "교사채용 비리를 적발하려해도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이 서류를 조작하면 적발이 쉽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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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당시 사학법 개정을 빨갱이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침해라고 주장하던
많은 이들이 생각납니다.
이럴려고 그랬구먼.
게다가 국정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다죠. 대구 사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