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9633 이밤에 부산에서 파는 막장 순대가 먹고 싶네요ㅠ 18 먹고싶다 2016/12/14 2,306
629632 미군이라도 얘기해줬으면 ........ 2016/12/14 565
629631 삼성 이재용이랑 최순실 돈관계 확실해 보이는데 3 ㅇㅇㅇㅇ 2016/12/14 1,563
629630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증인채택 안되나요? 2 세월호 2016/12/14 788
629629 다이빙벨 봤어요... 이종인대표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1 후... 2016/12/14 1,114
629628 위증죄 처벌이 얼마 안하네요? 3 ㄴㅅㅈㄷ 2016/12/14 1,141
629627 정운찬 “대권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28 세우실 2016/12/14 4,331
629626 세월호 구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대체 뭔가요? 9 Eee 2016/12/14 2,053
629625 스텐팬에서 고기볶는거가 제일어렵네요 5 스텐팬 2016/12/14 2,122
629624 세월호가 왜 대통령탓이냐는 시어머님 .. 30 .... 2016/12/14 5,884
629623 정말 75세된 분이 5 ㅡ 10분이면 깨나요 6 ... 2016/12/14 2,640
629622 이런것도 내조인가요? 9 zz 2016/12/14 1,442
629621 순실이는 어쩜 저리도 쓰레기들만 모아 모았는지... 2 jj 2016/12/14 1,539
629620 미군함정 도움요청건은? 5 2016/12/14 1,617
629619 아래 화면에 이서진나오는 광고뜨는데ㅎㅎ 1 ........ 2016/12/14 754
629618 김영재 이영자사건 6 ..... 2016/12/14 15,162
629617 김영재는 개명을 가족끼리 단체로 했네요 ㅎ 3 .... 2016/12/14 3,298
629616 김영재 특검가면 영혼까지 털리겠네요 오늘보니 3 둔재 2016/12/14 2,929
629615 새누리의원은 청문회 안끝났는데 그냥 가나요? 1 ... 2016/12/14 894
629614 세월호아이들이 살려고 철문을 부쉈대요... 73 세월호 2016/12/14 17,048
629613 40살이예요 모자티 입으면 별로인가요? 18 ... 2016/12/14 3,687
629612 개인적 질문 죄송)옥수역 금*어울림 아파트 어떤가요? 4 옥수 2016/12/14 2,610
629611 소유하고 있는 산의 길 사용료를 얼마 받으면 될까요 7 2016/12/14 1,458
629610 그알/ 박근혜 5촌살인사건 김총수도 나오나봐요 8 .... 2016/12/14 2,007
629609 이런전화 뭘까요? 4 ㅇㅇ 2016/12/14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