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729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0849 이혼남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양해야할까요 22 2016/12/17 8,747
630848 그랜져 디젤차 어떤가요 1 ... 2016/12/17 775
630847 서울대교수들도 학부생들보면서 3 ㅇㅇ 2016/12/17 2,300
630846 13살 소녀 "우리 부모님이 보톡스 맞으라고 용돈 안 .. 샬랄라 2016/12/17 1,554
630845 저 좀 축복해주실래요? 45 ... 2016/12/17 5,991
630844 6개월마다 보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4 겨울 2016/12/17 1,447
630843 겨울 옷 언제쯤 세일할까요? 4 ... 2016/12/17 2,385
630842 시어머니..ㅜ 9 나는야 2016/12/17 3,120
630841 강원도 눈구경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3 눈구경 2016/12/17 2,081
630840 곡 제목은 알고 있는데..어느 앨범곡인지 아시는 분~!!! 8 궁금이 2016/12/17 539
630839 속좁은 남자랑 결혼 해야하는지 51 ㅇㅇ 2016/12/17 17,893
630838 신대철, ‘박사모’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아름다운강산’ 부르.. 6 ㅇㅇ 2016/12/17 2,278
630837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가 욕하면서 싸웠네요.. 방법이.. 26 .... 2016/12/17 5,953
630836 "최순실 몰랐다고? 박지만이 김기춘에게 경고했다&quo.. 1 모리배 2016/12/17 3,134
630835 죄송하지만 학교선택 문제에요 32 고3맘 2016/12/17 3,362
630834 사람마다 복이 다른가 봐요 40 ㅇㅇ 2016/12/17 7,105
630833 댓글수사' 윤석열, '사찰의혹' 국정원과 리턴매치 하나 1 ㄴㄷ 2016/12/17 985
630832 다니엘 헤니에게 고백받는다면 4 ㅇㅇ 2016/12/17 2,275
630831 질문이요?광화문 파란빛 빌딩은 무슨 빌딩이에요? 2 궁금 2016/12/17 1,121
630830 요즘 바퀴달린 신발 다시 유행인가요? 7 ㅇㅇ 2016/12/17 1,894
630829 지랄을 하네 개헌 반대 2016/12/17 1,470
630828 광화문 10분후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4 ... 2016/12/17 720
630827 이혼하고 싶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상사 10 에휴 2016/12/17 2,333
630826 조국 교수 "차기 대통령 후보보다 중요한 건, 책임 묻.. 3 그렇지 2016/12/17 1,623
630825 황교안 아웃 치니까 나오는 황교안굴욕시리즈 1 ㅇㅇ 2016/12/1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