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1316 먹고싶은게없어요.맛집추천좀.ㅜㅜ ........ 2016/12/19 485
631315 자수성가보다 금수저를 더 부러워하는 세상이 된건지? 5 어찌된게 2016/12/19 2,799
631314 아파트사는데 누가 자꾸 계단에서 담배를 피워요 2 아파트 2016/12/19 1,037
631313 근데 박근혜는 왜 지가 공주인줄 알아요? 5 ㅇㅇ 2016/12/19 1,904
631312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헌재판결에 대해 궁굼합니다. 4 닥퇴진 2016/12/19 1,728
631311 집 치우는걸 못해요 28 김민희 2016/12/19 6,577
631310 주진우 기자 같은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네요 30 .. 2016/12/19 6,291
631309 [질문]휴대폰 문외한인데.. 어디서 구하면 쌀까요? 1 휴대폰 2016/12/19 504
631308 이번 박근혜게이트에서 ㄹ혜의 죄목을 쫙 좀 읊어주세요~ 2 ㅇㅇ 2016/12/19 501
631307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어디다 연하장을 보내야 하나요? 5 ㅇㅇ 2016/12/19 945
631306 국회의원 후원금 12월 20일까지만 5 후원합시다.. 2016/12/19 969
631305 이만희 국회의원 두바이팀 김용민 변호사 페북 글 4 ... 2016/12/19 3,332
631304 박근혜 중독증 걸리신분 있나요? 33 순실 2016/12/19 4,493
631303 모유수유중인데 아이가 너무 안먹어요 ㅠㅡㅠ 괜찮을까요? 13 .. 2016/12/18 2,428
631302 국정조사때 어버이연합 수사를 촉구했는데... 하는겨 마는.. 2016/12/18 515
631301 만석닭강정 택배 이용해보신분?? 맛 괜찮나요? 25 배고파 2016/12/18 6,397
631300 중1 아들 공부 5 답답 2016/12/18 1,596
631299 대전에 치아교정 잘 하는 치과 좀 알려주세요 4 헤더 2016/12/18 934
631298 문재인에게 유민아빠 자살방조죄 씌우려했다-파파이스 125회 7 기추니악마 2016/12/18 1,422
631297 원단 잘아시는분들 어떤게 보플이 덜날까요? 2 질문 2016/12/18 911
631296 딩크 부럽다 하지만요. 20 .. 2016/12/18 8,047
631295 이상호기자 다이빙벨 방영요청 전화 넣기 7 ㄴㄹㄱㅅ 2016/12/18 853
631294 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 light7.. 2016/12/18 1,061
631293 오늘 이명박근혜 정부때 의문의 죽음.... 4 한여름밤의꿈.. 2016/12/18 1,439
631292 마 갈아먹는게 위에 좋나요? 위에 좋은거알려주세요. 15 .. 2016/12/18 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