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481 카스테라 맛있는 곳 어디인가요 3 11 2017/09/08 1,834
726480 실비 고지의무위반 18 ㅇㅇ 2017/09/08 5,500
726479 미디어 몽구님 검찰 조사 받으셨대요 11 이런 2017/09/08 1,430
726478 고등 내신 7 고등맘 2017/09/08 1,521
726477 문소리 새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 5 영화배우 2017/09/08 965
726476 은퇴 후 계획 있으신가요? 11 노년계획 2017/09/08 3,852
726475 날씨가 이렇게 좋을땐 드라이브 4 ... 2017/09/08 1,178
726474 홈쇼핑에 판매하는 고래바어묵 맛이 어떻던가요? 4 어묵 2017/09/08 2,136
726473 친모가 점점 싫어져요 12 ... 2017/09/08 4,905
726472 대화하는 사람이라고는 애들밖에 없네요 9 .. 2017/09/08 1,946
726471 시어머니 오시면 시아버지께 왜 전화를 드려야 하죠?????? 68 .. 2017/09/08 7,436
726470 유투브에서 00년대생 어린학생들이 댓글 단거보니.. 4 ㅇㅇ 2017/09/08 1,362
726469 MBC KBS 각 노조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합니다 4 왜 이리 많.. 2017/09/08 828
726468 추석 시가에서 2박3일만 하면 .. 9 믹스커피마시.. 2017/09/08 2,541
726467 스벅 커피 너무 조금 아닌가요? 7 스벅 2017/09/08 2,760
726466 이것들이!박근혜 풀어 주고 싶어 환장했구나!! 10 법원선고하라.. 2017/09/08 1,506
726465 헤어밴드 자주 하면 혹시 탈모 유발? 2 ㅇㅇ 2017/09/08 1,494
726464 유독 교육계만 비정규직문제로 문재인님 반대하네요 18 dbehr 2017/09/08 1,485
726463 수줍은 아이들은 왕따당할가능성이 높나요? 9 궁금 2017/09/08 2,636
726462 다이어트 이야기 4 멋진몸매를 .. 2017/09/08 1,638
726461 한쪽 무릎이 ᆢ 3 라이어 2017/09/08 1,210
726460 헬스 PT 후기.. 4 다이어터 2017/09/08 4,269
726459 신경치료만 다녀오면 그날부터 감기몸살 ㅜ 7 ㅇㅇ 2017/09/08 2,104
726458 자식 데리고 재혼할때 안 좋은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 안하나요.. 14 .... 2017/09/08 4,840
726457 교토 사쿠라 더 테라스 갤러리 조식 가격 혹시 알수 있을까요? 6 교토여행 2017/09/08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