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1500 너무 이쁜데 모쏠인 경우도 있네요 14 .... 2017/08/23 9,612
721499 사립초 보내신분만 답글부탁드립니다. 19 경험자 2017/08/23 4,787
721498 죄송해요ㅠ 광주항쟁 저정도인줄몰랐어요 ㅠㅠㅠ 13 슬퍼요 2017/08/23 3,197
721497 김명수, 양승태에 단식 판사부터 해결합시다 독대서 요청 3 고딩맘 2017/08/23 889
721496 카레에 토마토 두 세개 썰어 넣으니까 진짜 오묘하게 맛있어지네요.. 18 와우 2017/08/23 7,397
721495 원동기 시티 에이스 있는데 서울->부산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1 라이더맨 2017/08/23 446
721494 다른 지역도 지금 더우세요? 운동 나가기 싫네요 2 ,,, 2017/08/23 794
721493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습하네요. 2 ㅇㅇ 2017/08/23 1,392
721492 노력해도 잘 안되니 속상하고 자괴감이 드네요 2 우울맘 2017/08/23 1,367
721491 조미료맛 별로 안 나는 시판 조미료 없을까요? ^^; 10 폴라포 2017/08/23 2,201
721490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요. 2 . 2017/08/23 554
721489 하더이다 그단어요 어느지방 단어예요.? 26 .. 2017/08/23 3,995
721488 저번에 얼갈이 물김치 글 올린 사람이에요. 1 물김치 2017/08/23 1,202
721487 고등은 수학 과외 몇시간들 하시나요? 6 얼룩이 2017/08/23 2,197
721486 기어이 기간제랑 강사들 교사 시켜줄건가봐요 42 lilily.. 2017/08/23 4,530
721485 김진태 어떻게 됐어요? 4 .... 2017/08/23 2,143
721484 오늘 아이가 수술받았어요. 5 ㅡㅡ 2017/08/23 3,374
721483 [단독] 방문진 사무처장, 회견 전 MBC경영진에 노조자료 배포.. 2 고딩맘 2017/08/23 1,191
721482 포포나무 1 ... 2017/08/23 620
721481 이태리 타올로 코 문질러서 벌겋게 됐는데 뭐 바르죠? ㅠ 7 피부 2017/08/23 1,035
721480 한서희 안됐네요 9 .. 2017/08/23 7,334
721479 50대 초반입니다 ( 일년동안 3천만원으로 영어 어학 연수) 30 어학연수 2017/08/23 9,412
721478 공범자들 6 ? 2017/08/23 864
721477 종가집 김치는 어떤가요? 8 도와주세요 2017/08/23 3,007
721476 울 집 말티즈~ 12 ... 2017/08/23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