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유하고 있는 산의 길 사용료를 얼마 받으면 될까요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6-12-14 22:49:56
어머니가 이십년전에 삼천만원주고 시골에 산 하나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어떤분이 농지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트럭을 이용해서 저희 어머니 소유의 산에 있는 길을 육개월동안 이용해야 한다고 허락을 받기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용료를 논의하기위해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는데 전혀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정보가 없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으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9.69.xxx.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14 11:11 PM (114.202.xxx.83) - 삭제된댓글

    그게트럭이다닐수있는길인지 아닌지 알야합니다
    저흰 있는 오솔길 사용한다고해서그러라고했
    길을 임으로 넓히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문제가됐어요

    사용료는 친척이라서 안받아서 잘

    가실때 있는길 아용인지 길을 넓히는지 나무훼손있는지
    꼭확인하셍

  • 2. 동네 사람하고
    '16.12.14 11:13 PM (42.147.xxx.246)

    물어 보세요.
    이 사람 저사람에게 물어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농지 개간을 하면 계속 님의 길을 쓸텐데요.
    날라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 보세요.
    길로 쓰면 길을 내느라 흙을 밀어서 옆으로 쌓고 비가 오면 산 사태 비스드름하게 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흙이 아랫 동네 밭을 휩쓸면 돈 많이 물어 내야 합니다
    복하는 비용도 생각하시고
    동네사람들 의견도 물어 봐야 하니
    돈 주고 행정서사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 3. 정정
    '16.12.14 11:14 PM (42.147.xxx.246)

    복하는-----복구하는

  • 4.
    '16.12.14 11:16 PM (119.69.xxx.63)

    길은 이미 나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는분도 없고 당장 내일 논의 하기로해서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 5. 행정서사
    '16.12.14 11:21 PM (42.147.xxx.246)

    행정서사 사무실로 두분이 가서 약속을 하세요.

  • 6. 경험자
    '16.12.15 12:43 AM (115.86.xxx.125)

    어머님의 산을 지나는 길이 나 있다는 것인가요? 오솔길 같은?
    아니면 산을 통과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이의 길이나, 포장이 된 길이 있다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허락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길 주위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 농후하구요.
    그 길을 지나서 농지를 개간했다고 하면, 알면서도 길을 내줬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할꺼예요.
    길 사용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부르세요. 6개월 기간 설정하고, 아주 비싸게 부르세요.
    또! 6개월이 지난 후 길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 길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 7.
    '16.12.15 12:46 AM (211.36.xxx.26)

    정말 감사합니다 잘받아적어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요

  • 8. 알았네요.
    '16.12.15 3:25 AM (42.147.xxx.246)

    길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나봐요.
    가격이 싸서 잘 안팔리지요.
    님 땅을 통해서 길을 내면 나중에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이 길이 있는 줄 알고 제값에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농지를 개간합니까?
    그 사람들 다음에는 날라다니는 가요?

    차라리 돈을 주고 길을 팔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맹지를 그렇게 남의 길로 다니게 하면 값은 오를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9913 부킹 성공률 100% '반기문' 입니다. 1 v 2016/12/15 563
629912 철거민 사건에 대해 과거에 이재명의 답변이 있었네요.. 6 펌글 2016/12/15 613
629911 오전까지 약물.오후에는 머리 13 세월호 2016/12/15 1,643
629910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큰소리로 안싸운 부부들 많을까요? 3 부부 2016/12/15 1,016
629909 혼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요.. 9 상처 2016/12/15 1,748
629908 밀짚 페도라 복원 / 이동 루피 2016/12/15 264
629907 12월 14일 jtbc 손석희뉴스룸 1 개돼지도 .. 2016/12/15 440
629906 운전할때 예민한남자 4 ㅇㅇ 2016/12/15 1,167
629905 시장에 갔는데 조용~~ 8 아줌마 2016/12/15 1,764
629904 제발요!!! 청문회 의원한테 미용이 촛점이 아닌 세월호사건 질.. 5 글 끌어올림.. 2016/12/15 530
629903 아래 분열종자 글 무시하세요 20 moony2.. 2016/12/15 399
629902 허리디스크 검사했는데 실비 청구 될까요? 3 .... 2016/12/15 4,178
629901 개는 거짓말 안합니다. 퍼피게이트 1 왈왈 2016/12/15 751
629900 길라임 그만 내려와서 사위 김영재랑 9 ..... 2016/12/15 3,206
629899 주방에서 일해보신분(푸념이에요) 9 혹시 2016/12/15 1,695
629898 세월호날 15 ..... 2016/12/15 1,766
629897 간호장교..참하게 생겼네요 16 ,, 2016/12/15 5,149
629896 시어머니 후회하진 않겠죠, 17 ㅇㅇ 2016/12/15 5,055
629895 국정교과서가 나타내는 꼼수가 보여요 질기다 2016/12/15 296
629894 빌드인 가스렌지 수리불가 ᆢ어떤 제품으로 교체할까요? 1 소식 2016/12/15 1,402
629893 하나로마트 김장이 늦었.. 2016/12/15 378
629892 고구마 팥 가스안차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2 퓨러티 2016/12/15 1,447
629891 비와별 닭갈비 1 sjskxk.. 2016/12/15 656
629890 진보언론에서 새누리의원 후원내역좀 파봤으면 2 ㄴㄷ 2016/12/15 396
629889 급체로 심할때,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파는 약중에 효과 좋은거 .. 8 잘될꺼 2016/12/15 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