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이 속한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외부 의료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환자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상 봉직의는 타 병원에 가서 진료해도 되지만,
개설의는 자신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김상만 아이메드 원장이 아이메드 병원에서 개설의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순히 봉직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료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상만이 아이메드 원장인가요?
그러니까 개설의 중의 하나였나요??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서 진료한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