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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죄' 무죄..(뮝미)

이것이 뇌물이 아니면?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6-12-13 22:28:29

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


진경준 130억이 뇌물죄가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가 아니겠군?

IP : 59.15.xxx.24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것들
    '16.12.13 10:30 PM (180.69.xxx.218)

    이게 뭐하자는 짓이죠

  • 2. ....
    '16.12.13 10:31 PM (118.176.xxx.128)

    박근혜도 뇌물죄 성립 안 된다고 할 판이네.

  • 3. ㄴㄴ
    '16.12.13 10:34 PM (110.10.xxx.203)

    동료검사들도 똑같이 해먹으면 되겠네요..ㅎㅎ 합법적이라는거죠??

  • 4. 정말 쓰레기법조인들
    '16.12.13 10:41 PM (68.129.xxx.115)

    쓰레기들은 뇌물 받아도 무죄

    한명숙씨처럼 청렴한 분은 뇌물 받은 적이 없어도,
    누가 줬다고 우기기만 해도 유죄로 2년이나 실형

  • 5. 맥도날드
    '16.12.13 10:43 PM (222.109.xxx.216)

    정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 취급을 하네요 죽일놈들

  • 6. 서민
    '16.12.13 11:13 PM (211.204.xxx.197)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 수록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지위를 이용했는데도 뇌물죄가 성립안된다.
    앞으로의 펼쳐질 재판에 대한 예시인지?

  • 7. 올리비아
    '16.12.14 12:08 AM (49.165.xxx.150)

    나라가 미쳐돌아가나봐요. 아무리 한편이라지만 정도가 있지. 봐주기도 정도껏 해라.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지.. 앞으로 최순실 포항 박모씨도 뇌물죄가 안되겠구만

  • 8. .....
    '16.12.14 2:27 AM (118.176.xxx.128)

    진짜 우정 때문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노무현 박연차 아닌가요? 그 쪽은 그렇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해서 안달이더니 진경준은 반협박으로 돈 갈취하고도 우정에 의한 돈거래라니... 사법부가 미친 것 같아요.

  • 9. 진짜
    '16.12.14 5:22 AM (222.239.xxx.49)

    어이없네요.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10. 김진동 부장검사라네요.
    '16.12.14 5:23 AM (222.239.xxx.49)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은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파했다.

    즉 김정주 재산 규모로 볼때 진경준에게 준 돈은 소위 '껌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작아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국민의 일반적인 법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 11. 김진동 부장검사라네요.
    '16.12.14 5:23 AM (222.239.xxx.49)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12. 김진동 부장검사라네요.
    '16.12.14 5:24 AM (222.239.xxx.49)

    검사들이야 말로 대통령보다 더 위의 절대 권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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