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
진경준 130억이 뇌물죄가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가 아니겠군?
이게 뭐하자는 짓이죠
박근혜도 뇌물죄 성립 안 된다고 할 판이네.
동료검사들도 똑같이 해먹으면 되겠네요..ㅎㅎ 합법적이라는거죠??
쓰레기들은 뇌물 받아도 무죄
한명숙씨처럼 청렴한 분은 뇌물 받은 적이 없어도,
누가 줬다고 우기기만 해도 유죄로 2년이나 실형
정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 취급을 하네요 죽일놈들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 수록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지위를 이용했는데도 뇌물죄가 성립안된다.
앞으로의 펼쳐질 재판에 대한 예시인지?
나라가 미쳐돌아가나봐요. 아무리 한편이라지만 정도가 있지. 봐주기도 정도껏 해라.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지.. 앞으로 최순실 포항 박모씨도 뇌물죄가 안되겠구만
진짜 우정 때문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노무현 박연차 아닌가요? 그 쪽은 그렇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해서 안달이더니 진경준은 반협박으로 돈 갈취하고도 우정에 의한 돈거래라니... 사법부가 미친 것 같아요.
어이없네요.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은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파했다.
즉 김정주 재산 규모로 볼때 진경준에게 준 돈은 소위 '껌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작아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국민의 일반적인 법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들이야 말로 대통령보다 더 위의 절대 권력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