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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집 잔금 치르고 등기권리증 법무사가 가져 가셨는데

작성일 : 2016-12-12 23:34:14
오늘 매매한 집 잔금 치르면서 등기권리증을 법무사 분이 가셔 가시면서 1주일 후 명의 이전된 등기권리증을 우리 측 부동산 분께 보내 드리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들어 와서 저에게 왜 등기권리증을 안 챙겼냐고 뭐라 하네요
술이 취하긴 했지만 많이 취한건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말하며 저에게 똑바로 일 처리 못했다고 화를 내니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법무사 분이 가져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인 건가요?
IP : 211.187.xxx.18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2 11:36 PM (220.127.xxx.135)

    그거 가져가셔서 법무사가 일 대신 처리해주는거 잖아요......

  • 2. ...
    '16.12.12 11:37 PM (39.120.xxx.181)

    네. 전주인 등기하고 등록세 법무사 대행료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월요일날 잔금치루고 금요일인가? 그 다음주였나? 일주일 가까이 걸렸던듯요.

  • 3. 루나레나10
    '16.12.12 11:37 PM (211.206.xxx.114)

    님이 매수하신거 맞죠? 매도자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 법무사가 가져가서 등기이전 처리 후 매수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권리증 가져다주는거 맞아요. 남편이 잘 모르면서 화를 냈나봐요.

  • 4. 루나레나10
    '16.12.12 11:38 PM (211.206.xxx.114)

    새로운 등기권리증 뒤에 법무사가 가져갔던 전 주인 명의의 권리증도 함께 첨부되어 가져와요. 걱정마세요.

  • 5. 밥먹다가
    '16.12.12 11:4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남푠분 엄청 취하신듯요.
    셀프등기 하실꺼였으면 모를까 법무사 비용 줘가면서 등기이전 안시키고 뭐하실라구.
    근데 요새 일주일 안걸려요. 빠르면 3일만에 등기이전 되던데요.

  • 6. 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16.12.12 11:56 PM (211.187.xxx.185)

    정성스러운 답변들 넘 감사드려요
    셀프 등기도 있네요ㅜ
    저희가 12년 만에 집을 샀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아까 법무사 분이 1주일 후 저희가 거래한 부동산으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으로 발송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급했었는데 자신 일들처럼 빠르게 답변 주셔서 님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시 82~^^

  • 7. 밥먹다가
    '16.12.13 12:07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가까운 법무사면 걍 찾아오세요. 발송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물론 등기권리증도 화재나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 되긴합니다만 원본과는 다릅니다.
    직접 본인손으로 받으시는게 제일 좋아요.

  • 8. 밥먹다가님~
    '16.12.13 12:11 AM (211.187.xxx.185)

    정말 감사합니다!
    님 말씀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위험도 모르고 왜 부동산에 맡기겠다고 하냐며 직접 집으로 발송하라고 저에게 전화하라고 하네요 ;;;
    식사 맛있게 드셔요~^^감사합니다

  • 9. ㅎㅎ
    '16.12.13 12:28 AM (175.193.xxx.77) - 삭제된댓글

    어차피 등기권리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없어요.ㅎㅎㅎ
    예전과 세상이 달라 재발급도 다 되는데요.뭐.

  • 10. ,,,
    '16.12.13 5:22 AM (121.128.xxx.51)

    직접 의뢰하신것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받으셔도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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