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할 것이 뭘까요?

..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6-12-12 21:11:29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제가 빌라전세를 얻어서 나가려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나가고 싶은데
전세금은 세달후에 제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세금의 1/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구요. 4층짜리 건물에 15~20세대 정도 되는 듯하고 주인이 4층에 거주 , 3세대만 전세 나머지는 월세 원룸인 집인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4천만원 내고 입주한 후에
3달후 잔금을 완납하겠다는 특약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인데
집주인에게는 좋을 것이 없는 계약인 듯 하여 의문과 의심이 들어서요.

너무 안나가는 집이라 불리한 조건이라도 계약을 하려고 할 가능성 (완공된지 한달쯤 지났어요.)도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같은거 해본적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계약을 해야할까요?

또 보증금을 5백정도 깎아주는 대신 관리비 7만원씩 2년치(168만원)를 선납하는것도 얘기하던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진돈 전부 전세계약에 쓰는거라 매우 불안합니다.
여기 부동산에 대해 매우 박식한 분들이 많으시던데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59.16.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밥먹다가
    '16.12.12 9:18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등기부는 확인하셨겠죠?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입확인서 떼달라하세요. 세금 낸거 확인하세요. 요새 전세는 집주인 세금완납 확인 필수예요. 관리비 선납은 혹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 시 환급되는지 물어보시구요. (갠적으로 집주인 1인에 세입자 여러명인 경우 계약말리고 싶네요. )

  • 2. ..
    '16.12.12 9:26 PM (59.16.xxx.114)

    등기부 확인은 아직 못했고 내일 가계약하고 목요일쯤 계약.. 다음주에 이사계획이에요.
    제돈으로 갈만한 곳이 다 말하자면 원룸 투룸 건물인데 월세내고 살 여력이 없어 투룸전세로 가는데
    대부분 집주인하나에 세입자는 열명이상입니다. 전세 3~4명 월세 10명이상..
    집주인1인에 세입자 여러명은 왜 말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ㅜ

  • 3. 밥먹다가
    '16.12.12 9:31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등기부도 확인을 안하셨다니 놀랍네요. 등기부확인하시고 임대인1인 임차인 다수의 경우 덩어리가 큰 물권이라 대출액수도 크고 따라서 이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경매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또 임차인끼리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설정 날짜로 순위가 정해지니까 경매에서 보증금 받을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셔야하구요.

  • 4. dlfjs
    '16.12.12 9:46 PM (114.204.xxx.212)

    주인이 보통은 그런 계약 한해요
    돈 안주고 들어와 살며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기에...
    우선 내일 등기부등본부터 보세요

  • 5. ,,,
    '16.12.13 5:52 AM (121.128.xxx.51)

    관리비 선납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등기 여부, 대출 여부, 다른 입주자가 있을경우 원글님이 몇번째 입주자인지
    따져 보세요.
    보통 주인이 땅만 내 놓고 건설업자가 건축비를 세 놓아서 받아 가는데요.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가면 후순위면 한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 앉을수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456 괜히 싫은 광고 11 애드 2016/12/13 2,207
628455 만일우병우를 보면 경찰에신고하면 잡아가나요??? 8 ㄴㄷ 2016/12/13 1,437
628454 이런시국에.. 소름이... 인스타에 상간년놈. 26 ... 2016/12/13 16,620
628453 탄핵에 서명해주세요 2 겨울 2016/12/13 393
628452 hpv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데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 알려주세요 2016/12/13 4,764
628451 지금 모금가지고 시비거는것들 촛불집회 김빼려는게 뻔하죠 27 우아하게 2016/12/13 1,762
628450 총수는 누굴 지지하나요? 16 ?? 2016/12/13 2,389
628449 수동태 한문장 급히 여쭤봅니다 2 궁금 2016/12/13 528
628448 탄핵 가결후 설치는 알바를 보니 헌재가 걱정되요 5 새날 2016/12/13 590
628447 까나리액젓과 고추씨기름은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2 눈사람 2016/12/13 711
628446 유은혜 의원은 법안의 문제를 떠나서 대응방식이 박근혜 수준이네요.. 20 ... 2016/12/13 1,779
628445 궁금) 티비를 보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 ㅇㅇ 2016/12/12 580
628444 순종적이고 착한이가 암에 걸릴 확률이 4배 높다네요. 13 ㅇㅇ 2016/12/12 4,591
628443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 어묵꼬치 2016/12/12 1,702
628442 석화(굴) 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2 원기보충 2016/12/12 1,572
628441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시려요... 1 박그네 껒 2016/12/12 600
628440 82쿡 좀 전에 새로운 공지가 나왔네요. 저기 위에 공지글 보세.. 25 공지보자 2016/12/12 4,374
628439 대학로가 직장인데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2 모던 2016/12/12 1,198
628438 휴대전화 압수 과정도 극적이다 1 뽕여왕벌 2016/12/12 1,151
628437 유지니맘입니다 관리자님께 건의합니다 . 174 유지니맘 2016/12/12 19,419
628436 지스윙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퀴즈 이벤트 꼼아숙녀 2016/12/12 264
628435 겨울철 검은옷 관리 어떻게 하세요? 4 3호 2016/12/12 1,262
628434 혹시 초등6학년때 세계사 배우나요? 2 궁금이 2016/12/12 1,022
628433 (초급!!) 집 잔금 치르고 등기권리증 법무사가 가져 가셨는데 7 공인중계사 .. 2016/12/12 3,284
628432 열세살 남자아이가 자기 손톱 발톱 물어뜯는거요 3 손톱 2016/12/12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