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교습소를 인수받을 때 사기(?) 안 당하는 팁이랄까요..
뭐 이중계약이라던지..(이런 분은 거의 없겠죠??) 아니면 힘들게 거래 마쳤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던지..등등..
제3자가 없이 인수할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보아야하는지.. 하는 거 있으려나요?
여유가 없어 직접 차리질 못 하고 나가는 교습소 집기들까지 받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뭐 정 무서우면 그냥 부동산 가서 건물 월세얻고 스스로 인테리어 하고 차려서 시작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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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인수받을 때 조심해야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떨려용 조회수 : 995
작성일 : 2016-12-12 20:32:12
IP : 175.223.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12 8:40 PM (221.157.xxx.127)계약서 쓸때 건물주도 와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계약은 건물주와 하는거고 기타 권리금은 이전 교습소 운영자와 하는거구요
2. ....
'16.12.12 8:41 PM (221.157.xxx.127)계약서에 인수받는 날짜에 원생 인원에 차이가 있을시 한명당 권리금 얼마로 조절한다고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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