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무정지 박근혜,헌법재판소의 뒤집기로 부활노린다

집배원 조회수 : 654
작성일 : 2016-12-09 21:52:2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일 오후 7시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서다. 헌법이 보장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모두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면서 사실상의 ‘정치적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뒤집기를 통해 ‘부활’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야권의 ‘자진 하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국정복귀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직무정지 직전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했다가 보류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는 동시에 후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최 수석이 끝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은 데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공무원 임면권’마저 잃게 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기 직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아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향후 수시로 변호인단을 불러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심판에서의 대응책을 숙의하는 등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나갈 공산도 크다. 대통령 비서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귀속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4년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참모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법무부가 2004년 탄핵 당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를 보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다만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직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경호와 의전 역시 바뀌지 않는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폐 기간 주로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평소 성격상 노 전 대통령처럼 기자단과의 산행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상의 ‘축출’이나 마찬가지인 불명예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1200~1300만원) 수준의 연금은 물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IP : 115.23.xxx.2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302 인간관계에서 가까이하면 안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30 관계 2016/12/10 8,817
    627301 박근혜 탄핵에 잊을수 없는 이화여대생들 9 ... 2016/12/10 2,055
    627300 희라는 한동안 안보이더니 슬슬 활동시작했네요. 14 ?? 2016/12/10 3,228
    627299 헤어진남자가 너무 보고싶을때 5 사랑스러움 2016/12/10 6,192
    627298 분당/수지 계신분 광화문 어떻게 가나요?? 5 알려주세요 2016/12/10 836
    627297 내일이 아이 생일이라서 연락을 했는데요,, 5 초3 2016/12/10 1,517
    627296 최재경 그네 변호인단에? 4 본색이 드러.. 2016/12/10 1,874
    627295 대장금 DVD 구하는 방법 June 2016/12/09 414
    627294 인간관계. 이럴 때는? 9 . 2016/12/09 1,877
    627293 SNS 알바 총출동인가요?외국인 신랑이 알바와 싸우는중;; 4 2016/12/09 1,103
    627292 탄핵이 헌재를 통과하도록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1 헌재 2016/12/09 459
    627291 문재인 "지금은 탄핵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47 희라 2016/12/09 3,834
    627290 [속보] 반기문 , 내년 대선 출마 의지 굳혔다 41 구파발 2016/12/09 8,315
    627289 대 국민 상처 회복 1 세월호 2016/12/09 396
    627288 크리스마스 이브날 마포근처에서 세시간정도 보낼곳ᆢㆍ 1 모모 2016/12/09 511
    627287 jtbc뉴스룸 다시보기 되나요? 5 ㅠㅠ 2016/12/09 618
    627286 안지지자님들보세요^^안철수의원 초청 시국강연회- 7 ㅇㅇ 2016/12/09 573
    627285 폭죽 터지는 청와대 앞......... 1 ㄷㄷㄷ 2016/12/09 1,939
    627284 외국호텔 예약좀 도와주세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ㅜ 11 토리 2016/12/09 1,599
    627283 민주당은 탄핵이 새누리 이롭게한다고 반대했나요? 16 왜? 탄핵초.. 2016/12/09 1,274
    627282 박그네 수갑찬모습 언제쯤 볼수있을까요? 1 ㅇㅇ 2016/12/09 647
    627281 반기문 "내년 1월에 신당 창당 하겠다" 17 민민 2016/12/09 3,367
    627280 탄핵투표 무효처리의 비밀을 밝히다 11 그것을 알려.. 2016/12/09 3,441
    627279 오늘자 앵커브리핑 디시보기? 1 삼성불매운동.. 2016/12/09 535
    627278 일찍 올라왔네요. 파파이스 4 김기춘 탈탈.. 2016/12/09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