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임대인이 대출이 있어요..전세금으로 상환해주기로 하고 계약하는건데..
세월이 수상하니 방어적이 될수 밖에 없네요.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 갖추어진 조건의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니 드는 의문입니다.
1.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던데...잔금주고 그날 전입신고,확정일자 바로 하긴 할건데...
다음날 효력 발생할때까지 다른 대출 못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에 넣아야 한다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2. 저희가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가 아니고 장판을 교체해 주기로 해서 며칠있다 이사할건데..
이런경우 잔금 치르고 열쇠 받으면 실거주로 봐야하는건가요? 대항력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오늘 오후 계약할건데 부동산은 저희 편이 아니어서 이것저것 묻기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