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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마지막에 김기춘 위증죄는 언급안하는지..

뭐지? 조회수 : 1,980
작성일 : 2016-12-08 00:12:00
제 눈으로 명백히봤는데
마지막 김성태위원장이 다른분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김기춘은 언급안하더라고요..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김기춘은 언급안했을까요?
난 분명 보고 들었는데....
IP : 223.62.xxx.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말ㄷㆍ
    '16.12.8 12:12 AM (211.207.xxx.91)

    아주 엉망이네요

    기춘할아방을 위증죄로 넣어야죠

  • 2. 만만한게
    '16.12.8 12:14 AM (114.204.xxx.4)

    조원동인가봐요

  • 3. 오유에서 본 글...
    '16.12.8 12:20 AM (211.221.xxx.88)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진짜 법잘알 맞는듯 ㄷㄷㄷ
    이러면서 오늘 하루종일 기억이 안난다고

    -----------------------------------------------------------------

    김기춘이 영상보여줄때 급 들썩 거리면서 지인이 아니라고 한거라고 개소리 지껄인 이유라고 하네요....

  • 4. 주갤에서
    '16.12.8 12:22 AM (223.62.xxx.8) - 삭제된댓글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기춘이가 착각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부죠..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

  • 5. 주갤에서
    '16.12.8 12:23 AM (223.62.xxx.8)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기춘이가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 봅니다..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설마..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

  • 6. 처음엔
    '16.12.8 12:30 AM (223.62.xxx.61)

    존재도 몰랐다며??

  • 7. 김어준
    '16.12.8 12:47 AM (61.24.xxx.199) - 삭제된댓글

    뉴스공장 기다려지네요~오늘 두의원 나오는 날이잖아요.

  • 8. 사악한 늙은이
    '16.12.8 1:13 AM (218.51.xxx.69)

    아~~주 사악한 늙은이!
    교묘하게,
    급하게,
    빠져 나갈려고 급하게 착각했다고 인정할때 헉~~ 했습니다.
    법을 가지고 노는 사악한 늙은이!
    과연 이 사악한 늙은이가 어떻게 이사건에서 정리가 되는지,
    그귀추가 정말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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