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데 마지막에 김기춘 위증죄는 언급안하는지..

뭐지? 조회수 : 1,990
작성일 : 2016-12-08 00:12:00
제 눈으로 명백히봤는데
마지막 김성태위원장이 다른분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김기춘은 언급안하더라고요..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김기춘은 언급안했을까요?
난 분명 보고 들었는데....
IP : 223.62.xxx.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말ㄷㆍ
    '16.12.8 12:12 AM (211.207.xxx.91)

    아주 엉망이네요

    기춘할아방을 위증죄로 넣어야죠

  • 2. 만만한게
    '16.12.8 12:14 AM (114.204.xxx.4)

    조원동인가봐요

  • 3. 오유에서 본 글...
    '16.12.8 12:20 AM (211.221.xxx.88)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진짜 법잘알 맞는듯 ㄷㄷㄷ
    이러면서 오늘 하루종일 기억이 안난다고

    -----------------------------------------------------------------

    김기춘이 영상보여줄때 급 들썩 거리면서 지인이 아니라고 한거라고 개소리 지껄인 이유라고 하네요....

  • 4. 주갤에서
    '16.12.8 12:22 AM (223.62.xxx.8) - 삭제된댓글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기춘이가 착각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부죠..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

  • 5. 주갤에서
    '16.12.8 12:23 AM (223.62.xxx.8)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은 위증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기춘이가 착각했다고 급하게 인정했나 봅니다.. 위증죄 받지 않을려고..
    김성태 의원도 마지막에 김기춘에게 위증 이야기 안한거보니 위증 죄 안받나보네요

    그래도 설마.. 직무유기는 인정되겠죠..?

  • 6. 처음엔
    '16.12.8 12:30 AM (223.62.xxx.61)

    존재도 몰랐다며??

  • 7. 김어준
    '16.12.8 12:47 AM (61.24.xxx.199) - 삭제된댓글

    뉴스공장 기다려지네요~오늘 두의원 나오는 날이잖아요.

  • 8. 사악한 늙은이
    '16.12.8 1:13 AM (218.51.xxx.69)

    아~~주 사악한 늙은이!
    교묘하게,
    급하게,
    빠져 나갈려고 급하게 착각했다고 인정할때 헉~~ 했습니다.
    법을 가지고 노는 사악한 늙은이!
    과연 이 사악한 늙은이가 어떻게 이사건에서 정리가 되는지,
    그귀추가 정말 궁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9228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딱 2가지만 기억합시다. 13 문라이트 2016/12/13 974
629227 이재명 시장은 탈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22 …. 2016/12/13 1,574
629226 반기문은 이런 사람 ~~ 13 lush 2016/12/13 1,654
629225 3년내 집값 절반으로 폭락 53 soso 2016/12/13 23,632
629224 이렇게 한명을 또 보내는 군요 아직 갈길이 먼데.. 19 와 ㅋㅋ 2016/12/13 2,203
629223 뉴스기사 링크 가져오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 꽈기 2016/12/13 441
629222 야당의원 다 지지해요... 14 새눌 해체 2016/12/13 777
629221 광교 아시는 분들, 도움주세요 7 집구하는 사.. 2016/12/13 1,459
629220 다른 시아버지가 이런가요? 21 ㅇㅇ 2016/12/13 3,609
629219 동전분류기 있는 은행이 많이없나요? 7 ,,, 2016/12/13 1,598
629218 헌법 재판소에 탄핵반대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1 ... 2016/12/13 485
629217 이재명 지지는 이제 그만 접을때가 되지않았나요? 9 @@ 2016/12/13 696
629216 청소기 소음없는게 있을까요 3 청속 2016/12/13 1,352
629215 부대영문VS경대경영 8 어디로? 2016/12/13 1,752
629214 옷수선테이프로 2 수선 2016/12/13 1,292
629213 유은혜의원(학교비정규직법안)은 새누리가 심어놓은 엑스맨인듯. 8 rudrle.. 2016/12/13 1,535
629212 김무성 ˝朴은 절대로 부정 없을거라 믿었다˝ 9 세우실 2016/12/13 1,575
629211 종합비타민 드시는 분 중에 이뇨작용(얼라이브) 1 ㅈㅇ비 2016/12/13 4,364
629210 새누리개싸움 헌재집중 1 새누리개싸움.. 2016/12/13 445
629209 춘장 찍어먹는 중국집 양파 어떻게 만드나요? 8 양파 2016/12/13 11,072
629208 어라...부추기며.날로 드실 생각들이군요 ... 2016/12/13 401
629207 케일이나 명일엽 녹즙이 콜레스테롤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궁금 2016/12/13 1,140
629206 지난 주 ㅂㅅㅁ 시위에 참석하신 이모, 이모부 20 ryumin.. 2016/12/13 4,080
629205 이재명 속까지 다 보니 사기꾼 같네요 33 2drt 2016/12/13 3,873
629204 주갤수사팀 어제 중간수사결과 발표한거 아시나요? 16 기필코 잡는.. 2016/12/13 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