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 계약자가 같은가격에 다시집을 팔겠다는데 문제 없나요?(등기전)

조회수 : 3,762
작성일 : 2016-12-07 12:57:18
집을 팔았는데 계약자분이 돈이 필요하다며 다시 집을 내놔도 되겠냐고해서 그러라고했어요.
같은가격에 팔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주인이랑 계약을 다시해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등기전입니다.
IP : 180.64.xxx.3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이해가...
    '16.12.7 1:0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집을 팔았는데 - 글 쓴 분이 집주인

    계약자분이 ~그러라고 했어요 이걸 왜 그러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이 집을 못 산다는건데... 그럼 계약파기로 가고 다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계약자는 집주인 잘 만나서(반대로 말하는겁니다)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손실을 입지 않았네요???

    같은 가격에 팔렸다니, 그럼 그 계약금은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나요?

  • 2.
    '16.12.7 1:05 PM (1.240.xxx.56)

    집주인은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 3. 심심파전
    '16.12.7 1:08 PM (218.153.xxx.223)

    일단 계약금 두배를 물어야 되는데 그거 감해주는거네요.
    계약금은 반드시 원글님 이름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전 계약자한테 다시 송금 받고 새계약자한테 보내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다만 부동산에서 구청에 거래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거 다시 취소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확인해보세요.
    원래 계약금 두배 받고 취소해야하는건데 하다못해 복비라도 부담하라고 부동산한테 딜해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싸지요

  • 4.
    '16.12.7 1:09 PM (180.64.xxx.35)

    예. 계약금 날리면 그분이 아까우니까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좋은게 좋은거라서요. 계약금 아까워 파기는 안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문제없는거 맞지요? 덧글 감사합니다.

  • 5.
    '16.12.7 1:10 PM (180.64.xxx.35)

    계약금은 받아서 제 주머니에 있어요

  • 6.
    '16.12.7 1:27 PM (180.64.xxx.35)

    부동산에 알아보니 신고했다고는 하네요.

  • 7. ///
    '16.12.7 1:36 PM (61.75.xxx.17) - 삭제된댓글

    아니요 다르죠.
    차라리 그냥 원글님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파기하고 새 계약자에게 계약금 받고
    집을 팔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 8. ///
    '16.12.7 1:37 PM (61.75.xxx.1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각에는 계약금을 지금 계약자에 받아서 새계약자에게는 차액만 받을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계약자를 통해서 받든지
    중간에서 지금 계약자가 새계약자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상황인데요

  • 9. ///
    '16.12.7 1:39 PM (61.75.xxx.17)

    지금 잔금을 다 안 받은 상태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뭘 신고했나요?

  • 10.
    '16.12.7 1:40 PM (180.64.xxx.35)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믿고 계약파기 먼저하자고해야겠네요. 계약파기하고 제가 돈 돌려드리고 새계약자와 다시 계약하는게 좋겠네요. 계약파기계약서도 다시 써야할까요?

  • 11. ///
    '16.12.7 1:40 PM (61.75.xxx.17)

    인심 쓰고 싶으면 그냥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그냥 돌려주고 원글님이 새로 구하세요.
    딱 봐도 그 계약자가 원글님과 새계약자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잔금을 안 받았으면 판게 아니죠

  • 12. ///
    '16.12.7 1:42 PM (61.75.xxx.17)

    계약파기서에서 계약자가 원해서 원글님이 계약금을 두배로 안 받고 특별히 봐준다는 사항을 넣으세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원글님이 파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서 계약금의 2배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 13. ///
    '16.12.7 1:43 PM (61.75.xxx.17)

    인터넷 무료변호사에게 자문을 넣어보세요.
    전 원글님이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아요

  • 14. ///
    '16.12.7 1:44 PM (61.75.xxx.17) - 삭제된댓글

    일단 저를 믿고 계약파기 먼저하자고해야겠네요

    그런 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고 원글님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 15. ///
    '16.12.7 1:51 PM (61.75.xxx.17)

    일단 저를 믿고 계약파기 먼저하자고해야겠네요

    그럼 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고 원글님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16.
    '16.12.7 2:12 PM (180.64.xxx.35)

    너무 복잡하네요. 아우 어떡하죠. 나쁜사람같아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당하는게 세상이니까.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 17. 내맘
    '16.12.7 2:21 PM (211.36.xxx.234)

    다내맘같지않아요.
    사기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려구요.
    요즘하도 지능적 사기가 많아서
    항상조심하세요.
    집 파는것도 쉽지않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114 살림초보예요ㅠ 물얼룩제거 도와주세요 ㅠㅠ 2016/12/09 603
627113 탄핵가결) 밥을 먹어도 공복감이... 5 밥이보약 2016/12/09 1,061
627112 초코파이 50개씩만 같이 쏘실 분 계시나요? 45 요건또 2016/12/09 4,496
627111 요 속통이요 어디꺼가좋을까요~ 요 요 요 2016/12/09 360
627110 신맛나는 불고기 6 곰손 2016/12/09 4,548
627109 지방이나 국회로 못가는 분들 핸드폰으로 알려요. 탄핵가결 2016/12/09 298
627108 국회의원 전화번호 6 전화번호 2016/12/09 1,727
627107 자주 가위에 눌리네요 ㅜㅜ 7 ㅇㅇ 2016/12/09 1,047
627106 40넘으신분들 얼굴 미백관리 어찌 하시나요.. 11 백설공주 2016/12/09 5,933
627105 청와대 재택근무 직원 급구 32 청와대 2016/12/09 5,895
627104 저 주식 1도 모르는데 주갤 가봤어요 2 ㅋㅋ 2016/12/09 1,723
627103 웃어야할지.... 2 ... 2016/12/09 458
627102 44세인데 일용직알바라도 할려구 9 올리브 2016/12/09 2,368
627101 IPL 토닝 미백을 하루에 다한다는데요 1 2016/12/09 1,556
627100 공주님(?)주무실땐 지진이나도 보고못해 .. 10 ㄱㅐ그콘서트.. 2016/12/09 1,986
627099 (탄핵가결)음이온 발생없는 드라이기가 있나요?? 1 드라이기 2016/12/09 927
627098 핸드폰 이어폰 추천 좀 해주세요~택배아저씨 블루투스말구요ㅠ 이시.. 1 추천 2016/12/09 542
627097 이 상황에 죄송한데, 여자친구있는 남자분이 10 2016/12/09 1,745
627096 강남대성학원이요 5 2016/12/09 1,454
627095 다이소 신세계 8 탄핵 2016/12/09 5,510
627094 오늘 경향 1면 봤어요? 16 소오름~ 2016/12/09 3,796
627093 남자는 괜찮은데.. 딱 그게 전부인경우.. 어떤가요? 23 ㅇㅇ 2016/12/09 3,308
627092 걱정하지 마세요! 6 탄핵가결 2016/12/09 888
627091 최근 네이버뉴스 알바 3중충돌의 현장 3 모리양 2016/12/09 824
627090 탄핵 사유에서 뒤늦게 직전에 세월호가 쟁점이 된 건 3 rolrol.. 2016/12/09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