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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10만원까지 무료

...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6-12-06 23:49:24
제목 좀 자극적으로 써봤어요.
많이들 읽으시게요.

이미 공유된적 있겠지만 다시한번 공유해요. 좋은거라서요.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세액 공제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거죠.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국회의원 월급없애고 유럽처럼 봉사직으로 하고 후원금으로 월급처럼 되도록 했음 싶네요. 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다면 가능할텐데...
IP : 211.243.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한게
    '16.12.6 11:53 PM (110.70.xxx.131)

    세액공제라는게 결정 세액에서 비교하는건데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작은 사람.즉 연말 정산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안되는거죠? 연말정산 결정세액 늘 많아서 내는 사람이 세액공제 때문에 10만원 덜 낸다는말이지요?

  • 2. bluebell
    '16.12.7 12:02 AM (223.38.xxx.240)

    제가 알기론 연말정산 낼돈이 없는 사람도 세액 공제기 때문에 고스란히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 세무소에 전화해봐야 겠네요. 꼭 직업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구요. .

  • 3. ...
    '16.12.7 12:06 AM (211.243.xxx.60)

    정말 애매하네요.. 검색해봐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로도 새글로도 공유부탁드려요~!

  • 4. ............
    '16.12.7 12:14 A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씀이 맞네요.
    정치 후원금 10만원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거에요.
    단, 연말정산하는 월급쟁이에 한해서에요.

  • 5. ...
    '16.12.7 12:43 AM (211.243.xxx.60)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안되나보네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분들은 남편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기부금이라서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110이라서 완전히 100프로는 아닌거같아요.

  • 6. ㅕㅕㅕㅕ
    '16.12.7 11:53 AM (192.228.xxx.133)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 덜 내도 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소득세 내는 사람에게 해당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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