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원

자식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16-12-06 20:35:17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셔야할것 같은데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를 하세요.
그렇다고 자식집에도 절대 오시지않고 평생 사시던 시골집에서 혼자 사세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셔서 이세상 누구도 어머니를 꺾을 자가 없는 분이세요. 4남매가 그 마음 맞춰드리느라 3년을 오르내리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치매증세가 매우 심해지셨고요. 동네에서도 모두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라고들 하세요.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고 갈수가 없어요. 아주 심하게 거부하시며 발버둥치실게 뻔한데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요? 마취주사를 놓아야 누구라도 모셔갈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IP : 211.177.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6 8:40 PM (121.128.xxx.51)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에서도 치매 심한 환자는 거부 해요.
    아니면 주사나 약으로 재우더군요.
    깨어 있어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양손을 침대에 묶어 놓아요
    혼자만 계신게 아니라 여러 환자가 같이 있어서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고 간병인이 케어 하기 힘들어서요.

  • 2. ,,,
    '16.12.6 8:42 PM (121.128.xxx.51)

    먼저 가실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 알아 보시고
    어머니 상태 얘기 하고 상담해 보세요.

  • 3. 겨울
    '16.12.6 8:43 PM (221.167.xxx.125)

    묶어놔야 하대요 그정도면 등급 2등급 받아요 요양원들어가요 요양병원은 한달에 36만원 약값등등해서 40만원 조금넘든지 말든지 해요

  • 4. 겨울
    '16.12.6 8:50 PM (221.167.xxx.125)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요

  • 5. ,,,
    '16.12.6 8:59 PM (121.128.xxx.51)

    요양원은 약은 안 줘요.
    환자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해요.
    조금 안 좋으면 병원 입원 시키라고 연락이 와요.
    요양 병원은 큰병이나 골절 아니면 요양 병원에서 약 처방 해 주고요.
    먼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요양 등급부터 받으세요.
    요양원은 좀 싸고 요양 병원은 비싸요.
    저희는 요양원에 60만원 주고 기저귀 물 휴지 곽티슈 등 개인 소모품비 추가로 냈어요.
    나중에 안 좋아져서 요양 병원 모실때는 120만원 냈던것 같아요.

  • 6. 겨울
    '16.12.6 9:04 PM (221.167.xxx.125)

    아,,약은 물론 타병원에서 타고요 윗님 요양원은 등급 안 받은사람은 들어가서 3개월있다나와야해요

    등급받아도 아프면 돈 엄청 들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5741 혼밥 가능한지요? 6 두끼 2017/01/02 2,423
635740 여기 취업하면 안되겠죠 1 취업 2017/01/02 894
635739 대통령 참모들은 멍청한건가요. 아님 닭의 고집의 꺽지 못해 저러.. 6 .... 2017/01/02 1,455
635738 예전에 문재인 부부 살던 집 32 ^^ 2017/01/02 15,137
635737 '촛불 비난' 김영식 회장 천호식품 '짝퉁 홍삼 농축액' 팔다 .. 3 샬랄라 2017/01/02 1,585
635736 유언비어 신고 15 쓸개코 2017/01/02 1,575
635735 대출부담 덜기위해 차 팔아버릴까 고민이에요 6 82덕분에독.. 2017/01/02 1,327
635734 임산부 종합비타민 추천 1 글로리데이 2017/01/02 1,625
635733 별도로 조폭특검 추가합시다 !!! 1 조직폭력혜 .. 2017/01/02 663
635732 부정선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6 개헌반대 2017/01/02 803
635731 일빵빵 영어를 아이와 함께... 2 영어 2017/01/02 1,574
635730 친정에서 집 사줄테니 가까이 와서 살으라고 하는데 51 2017/01/02 17,356
635729 '최순실 재판' 역사에 기록된다..法, 5일 첫 공판 촬영 허가.. 얼굴보자 2017/01/02 454
635728 아이문제..조언부탁드립니다. 11 ... 2017/01/02 1,456
635727 저는 박근혜랑 많이 닮았어요. 1 .. 2017/01/02 1,350
635726 이번에 죽은사람...신동욱 재판 증인이었네요 3 .... 2017/01/02 2,623
635725 미세먼지 있는날 환기시킬때 침실 침구 1 궁금 2017/01/02 741
635724 개보신당 이름 공모 했더니 ~~ ㅍㅎㅎㅎㅎ 21 lush 2017/01/02 5,632
635723 세월호 잠수사 " 뒷일을 부탁합니다 " ㅡ .. 6 좋은날오길 2017/01/02 1,020
635722 싱가폴 현지에 가서 남자아이 옷 살 수 있을까요? 6 급질 2017/01/02 792
635721 Sbs사장의 사과.. 12 ㄴㄷ 2017/01/02 4,602
635720 금잔디 고이고이.. 컴맹아줌마 2017/01/02 515
635719 둥글이님.박사모집회에서ㅋㅋㅋㅋ 11 검찰청에개똥.. 2017/01/02 1,432
635718 피아노, 동요 반주책 추천해주세요~ 5 ㅡㅡ 2017/01/02 538
635717 헌재, 朴대통령 '언론탄압' 확인 착수..통일교 사실조회 요청 1 헌재잘한다 2017/01/0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