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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퇴진] 형사사건 재판과정(법조계 관련자분들 제발 도움요청드립니다)

샬를루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6-12-06 16:00:31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가족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 중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황망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이번주 중으로 기소예정인것 같습니다)


1. 보통 기소가 되면 얼마만에 1심 재판이 열리나요?

2. 1심재판시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기다려야 하나요?

3. 보통 재판결과가 당일에 나오는지요? (당일날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된다면 바로 나올수 있나요?)

4. 만약에 재판결과가 2~3주 뒤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서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제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IP : 112.163.xxx.10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6.12.6 4:03 PM (14.37.xxx.183)

    일단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야 할 듯...

    한달정도는 걸리는 듯...

    구치소에 수감되서 기다립니다.

    재판결과는 당일날 바로 나옵니다.(구형하고 선고는 다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 2. 샬를루
    '16.12.6 4:04 PM (112.163.xxx.103)

    보통은 한달정도 걸리는지요? ㅜㅜ

  • 3. marco
    '16.12.6 4:04 PM (14.37.xxx.183)

    제 동생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문제가 되어서
    구속되고 거의 3달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 4. 샬를루
    '16.12.6 4:06 PM (112.163.xxx.103)

    하... 그렇군요
    집행유예 기간에 3개월 구속되어있던
    날짜도 반영이 되던가요?

  • 5. marco
    '16.12.6 4:08 PM (14.37.xxx.183)

    물론입니다.
    실형을 살아도 구속된 기간도 모두 형량에 포함됩니다.
    즉 3개월 구치소에 있었는데
    실형을 6개월 살면
    3개월만 교도소에 있으면 나오지요...

  • 6. marco
    '16.12.6 4:11 PM (14.37.xxx.183)

    형사건은 먼저 구속되면 48시간?인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구속수사로 되면(이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바로 교도소 유치장으로 이관됩니다.

    형사사건이면 국정변호인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사랑한다
    '16.12.6 4:19 PM (120.142.xxx.26)

    구속사건의 경우 유죄판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 받으셨을테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에 결정되었다면 구속적부심으로도 풀려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피의자보석이 있구요.

    재판은 당일 공판열고 당일 판결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된 다음 맨 나중에 선고만 하는 공판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한 달에서 두 어달 걸릴 수 있구요.
    기소된 다음 혹시 법원에서 불구속재판을 허가해줄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8. 사랑한다
    '16.12.6 4:20 PM (120.142.xxx.26)

    구속에 ---> 구속이

  • 9. 샬를루
    '16.12.6 4:21 PM (112.163.xxx.103)

    공판이라는것이 무엇이지요?

    1심,2심,3심까지 항소한다면 재판할수 있는걸로만 단순히 알고있어서
    1심 1번만 끝나면, 1심은 끝이 아닌건지요? ㅜㅜ

  • 10. 사랑한다
    '16.12.6 4:24 PM (120.142.xxx.26)

    공판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말합니다. 이 공판이 몇 번 열리고 나면 선고하고 1심이 종료하게 되지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를 하는데, 항소심도 공판을 한번만 열수도 여러번 열수도 있고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만일 사선 변호인이라면 항소할 때마다 비용이 곱절로 들게 됩니다.

  • 11. 사랑한다
    '16.12.6 4:27 PM (120.142.xxx.26)

    아, 죄송합니다. 윗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네요.
    피의자보석이 아니라 피고인보석입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샬를루
    '16.12.6 4:28 PM (112.163.xxx.103)

    아 1심안에 공판이 어려번 이루어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1심 판결이 이루어지는군요...
    고맙습니다., 하.. 1심만 끝나면 금방 나올줄 알았는데
    시일이 꽤 걸리겠어요..

  • 13. 사랑한다
    '16.12.6 4:30 PM (120.142.xxx.26)

    답변이 급한 것 같아서 급하게 올렸더니 횡설수설이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댓글님도 구속재판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처럼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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