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간 솔찍하게 답변하라고요..
근데 국조나와서 맨날들 하는 소리인 의료법상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는 소리하는데
사실을 공개해도 나중에 의료법으로 걸리지 않는단건가요??
그러니간 솔찍하게 답변하라고요..
근데 국조나와서 맨날들 하는 소리인 의료법상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는 소리하는데
사실을 공개해도 나중에 의료법으로 걸리지 않는단건가요??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 등이 거기에 해당될겁니다.
개인정보도 증인의 양심에 따라
할수만 있다면 해도 될겁니다.
새누리는 청문화 준비를 안하고 오나요?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다 아는 말 하고 또 하고
말도 느리게 느리게 시간만 때우고...
새누리의원 빼고 (장제원은 제외) 야당의원들만 질문하면
증인들 멘탈 붕괴 되어서 어제 의무실장처럼 실토할건데 국민의 적이 새누리 맞네요.
의장도 꼴보기 싫고
저런 걸 의장으로 앉힌 의원들도 갑갑해요
무려 재벌들이라;;;;;
아무리 망해도 재벌인데 살살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