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하시던데
그거 후원하려는 의원 계좌에 돈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연말 정산이 어쩌고 돌려받고 어쩌고 그런 건 다 무슨 말이어요?
저 같이 뭘 모르는 사람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려 주심 같이 후원할 사람 늘어날 듯 해요.
후원금 모금 하시던데
그거 후원하려는 의원 계좌에 돈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연말 정산이 어쩌고 돌려받고 어쩌고 그런 건 다 무슨 말이어요?
저 같이 뭘 모르는 사람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려 주심 같이 후원할 사람 늘어날 듯 해요.
10만원 후원금까지는 환급되는 걸로 알아요.
환급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10만원이상 수입이 있던 분이 후원하셔야 환급됩니다.
주부는 안되네 남편분이름으로 하셔야 해요.
정치후원금외에는 상관없고요.
10만원 넣으면 그 십만원이 고대로 내년 언젠가에 내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씀인가요?
왜요?
그럼 의원에게 간 10맘원은 궁극적으로 누가 내 주는 거에요? 그 돈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요?
연말정산때 기부금명목으로 환급되는듯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갑근세?인가에서 다시 돌려주는거래요.
10만원이상은 다르게 적용되고요.
지금 알아보니 후원하고 이름과 주소 알려주면 후원한 곳에서 증빙서류 보내준다네요.
그걸로 연말정산하면 된답니다.
돈 낸 영수증이 집으로 오는데 연말정산때 같이 제출하면 되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제에는 보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혜택이 크지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까
연말정산때 소득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통장에 다시 들어오는게 아니라요 연말정산시에 연봉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기본공제 의료공제라고 일년동안 국민이 얼마는 쓰겠다 싶은 금액을 산출해요 그게 대략 500이다 치면 1000-500해서 500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내는데 500벌면 세금은 대략100만원 내야한다 나왔다면 그 100만원서 기부금 10만원 빼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낸 갑근세 빼고 해야 실제 낼 열만정산세액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니 내 통장에 당장 10만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치자금 투명하게 하자고 만든 법일거에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 없어서 기업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