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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시보는 탄핵 일정입니다.

하늘 조회수 : 659
작성일 : 2016-12-05 07:04:47

12월 2일  171명 탄핵안 발의

12월 8일  국회본회의  탄핵안 보고.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 표결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표결이  이루어지 않거나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IP : 222.112.xxx.1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국 갔다오는
    '16.12.5 7:10 AM (122.40.xxx.31)

    이혜훈 등이 9일에 온다는데
    얘네들이 11일까지 표결에 참석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9일에 전부 해야하는지 아닌지 설명 좀 해주세요.

  • 2. 하늘
    '16.12.5 7:19 AM (222.112.xxx.167)

    8일에 국회 개의하고 탄핵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전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 가능 시간입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이므로 최대 가능한 3분의 2 국회의원이 있는 시간을 저 범위안에 정해서
    투표 개시를 알리면 됩니다.
    일단 투표가 시작되면 사실 몇 초도 안되어 결과가 나올거예요.
    국회의원들 앉은자리에서 버튼만 누리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 시간동안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 불러들이고.
    뻘짓하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 3. .....
    '16.12.5 7:21 AM (221.141.xxx.88)

    10일, 11일은 토, 일인데 국회 열어요?

    실질적으로 9일 하루 아닙니까?

  • 4. 하늘
    '16.12.5 7:22 AM (222.112.xxx.167)

    10일 11일 까지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해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필로버스터 처럼........

  • 5. .....
    '16.12.5 7:23 AM (221.141.xxx.88)

    국회개회선언을 저들 귀국하고 여의도 도착할 시간에 맞춰

    하는게 가능한가요?

  • 6. 하늘
    '16.12.5 7:26 AM (222.112.xxx.167)

    아니오 국회개의는 8일날 하는 거예요.
    8일날 개의하자마자 바로 탄핵소추안을 보고해야 해요.
    보고후 24시간이 지난이후에 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유효한 것이지요.

    즉 그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가 투표유효한 시간입니다.

  • 7. 냉면좋아
    '16.12.5 8:36 AM (219.240.xxx.121)

    이번 탄핵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명투표 하자는 법안발의 했는데.. 그 법은 통과 안됐나요?
    왜 무기명 투표 인가요. 이 건은 꼭 기명투표 해야하는데....

  • 8. 하늘
    '16.12.5 8:45 AM (222.112.xxx.167)

    원래 무기명투표이구요.
    그걸 바꿀려면 또 법개정을 해야 해요.
    다음 회기에나 가능하지요.

  • 9. 냉면좋아
    '16.12.5 11:10 AM (211.184.xxx.184)

    원래 무기명 투표인건 아는데, 이번 탄핵안 표결은 기명으로 하자고 민주당 여성의원(이름이 생각안남.) 법안 발의 했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그 법이 통과 안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법이 통과 됐으면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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