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171명 탄핵안 발의
12월 8일 국회본회의 탄핵안 보고.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 표결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표결이 이루어지 않거나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12월 2일 171명 탄핵안 발의
12월 8일 국회본회의 탄핵안 보고.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 표결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표결이 이루어지 않거나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혜훈 등이 9일에 온다는데
얘네들이 11일까지 표결에 참석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9일에 전부 해야하는지 아닌지 설명 좀 해주세요.
8일에 국회 개의하고 탄핵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전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 가능 시간입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이므로 최대 가능한 3분의 2 국회의원이 있는 시간을 저 범위안에 정해서
투표 개시를 알리면 됩니다.
일단 투표가 시작되면 사실 몇 초도 안되어 결과가 나올거예요.
국회의원들 앉은자리에서 버튼만 누리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 시간동안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 불러들이고.
뻘짓하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10일, 11일은 토, 일인데 국회 열어요?
실질적으로 9일 하루 아닙니까?
10일 11일 까지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해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필로버스터 처럼........
국회개회선언을 저들 귀국하고 여의도 도착할 시간에 맞춰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오 국회개의는 8일날 하는 거예요.
8일날 개의하자마자 바로 탄핵소추안을 보고해야 해요.
보고후 24시간이 지난이후에 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유효한 것이지요.
즉 그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가 투표유효한 시간입니다.
이번 탄핵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명투표 하자는 법안발의 했는데.. 그 법은 통과 안됐나요?
왜 무기명 투표 인가요. 이 건은 꼭 기명투표 해야하는데....
원래 무기명투표이구요.
그걸 바꿀려면 또 법개정을 해야 해요.
다음 회기에나 가능하지요.
원래 무기명 투표인건 아는데, 이번 탄핵안 표결은 기명으로 하자고 민주당 여성의원(이름이 생각안남.) 법안 발의 했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그 법이 통과 안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법이 통과 됐으면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