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국정을 교란하고 내란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결되면, 부결에 가담한 의원 색출 한뒤
모두 청와대의 범죄자와 내란공모 혐의로 고소하면 됨.
이석기만 내란죄 적용해서 국회의원 직 박탈 당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범죄행위가 명백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게 하고
국정을 교란시키는데 가담한다면
내란죄 준하는 행위로 고소및 처벌요청 가능합니다
듣던중 반가운말이네요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
올려봐요.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필요한 고소다. 내란죄 딱 좋아!!!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정보!
내란죄 딱 좋아 2222
묻히네요.
사실이라면 해볼만 하네요.
고소 좋아하는것들 모조리 고소!
무기명이라 색출이 문제....
법조문 좀 주세요
우리 82가 해도 되잖아요
탄핵여부에 상관없이 탄핵 반대표 던진 놈들 축출해서 고소합시다 국정문란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