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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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후 헌재판결
1. 헌재요.
'16.12.4 8:42 PM (178.190.xxx.236)헌법재판소.
2. ???
'16.12.4 8:47 PM (115.21.xxx.101)지적 감사요^^ 수정했어요
3. 헌재는 헌재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하는거죠.
'16.12.4 8:50 PM (45.63.xxx.126) - 삭제된댓글헌재가 검찰, 특검 수사 등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특검수사 관련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탄핵시 박근혜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됩니다. 적어도 3~4년은 걸릴테니깐요. 그럼 탄핵 효용성이 없잖아요.
4. ???
'16.12.4 8:55 PM (115.21.xxx.101)ㄴ그럼 특검수사는 참고사항이고 헌재는 빠른 판결을 내릴수 있나는 뜻이군요.다행이네요
5. 헌재 판결은
'16.12.4 8:59 PM (211.104.xxx.197)빠르면 2개월 최장 6개월로 알고 있어요.
탄핵 가결돼서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그때부턴 헌재를 압박해야 합니다.6. ...
'16.12.4 9:07 PM (45.32.xxx.210) - 삭제된댓글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박근혜 이름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개누리에 의해서 정해진 법률 명칭에만 박근혜 이름이 나와있죠. 박근혜는 아직 혐의 의심만 받고 있는 피의자일 뿐이예요. 특검이 공소제기 하겠지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7. 탄핵
'16.12.4 9:15 PM (175.205.xxx.10)가결되면 바로 내려오게 해야죠
국민과 야당이 탄핵 판결까지 두손 놓고 있을까요?8. 김기춘과 헌재 소장의 커넥션
'16.12.4 9:28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의혹 기사가 저 위에 있네요. 청와대 지시를 따르는 헌재와 헌재소장....이게 사실이라면 헌재에 심의를 맡길 수가 있나요? 헌재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인데?
참, 갈수록 태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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