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8200만원인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검색조회하니 국민주택채권은 993만원이던데요
즉시 매도할경우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법무사영수증에서 채권할인금액이 3972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정도 맞나요?
(하도 뻥튀기를 많이 해서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원래 셀프등기하려고했는데 어찌하다가 법무사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영수증받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개별항목금액도 부풀려진거같아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려고하거든요
이거 정확한 채권할인금액은 어디에 전화해보면 되는지도 혹시 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