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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선고

개누리당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6-12-02 20:53:41

지방인데 방금 저녁 뉴스에 나오네요

벌금 80만원 선고 받았다구요

벌금 100만원이면 의원직 잃는다는데

80만원이라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대요

국정 개누리 벌레들은 글 제목으로

헛소리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합니다

IP : 121.145.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9:07 PM (121.136.xxx.222)

    겨우 80이라니 쩝, 아깝네요 ~~

  • 2. 아~그 삿대질의원
    '16.12.2 9:15 PM (223.62.xxx.46)

    뭐하다 선거법 위반 했는지 궁금하네요.

  • 3. 혐의는
    '16.12.2 9:23 PM (121.145.xxx.184)

    사전선거운동.

  • 4. 4가지
    '16.12.2 9:30 PM (183.99.xxx.190)

    아쉽네요.

  • 5. aaaa
    '16.12.2 9:32 PM (175.223.xxx.188)

    지역구내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사전선거운동한거
    때문인듯...문제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본인이 조직한
    여원산악회 간부를 통해서 회원 24명한테 30만원씩
    돈봉투를 돌리다 선관위에 고발당하고 불출마로
    뭉갰다는거죠. 그때 사상구에 문재인이 출마하고,
    새누리에서 장제원 대신 손수조 공천 ㅋㅋㅋ
    이번에도 당에서 손수조 공천줘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힘들게 당선됐어요.
    인지도가 낮아서 주목을 덜 받았을뿐,
    공천할때 마다 잡음이 따라다니고 선거법 위반 얘기도
    매번 나오고 국감에서 무례하게 군것도 처음 아닙니다.
    그땐 유모차 부대 애기엄마한테 고압적으로 굴었었죠.

  • 6. 그렇군요
    '16.12.2 9:40 PM (121.145.xxx.184)

    딴나라당 의원 별루 관심 없는데다 인지도 역시 없다보니
    누가 기사 안써주면 모르니 정말 저런 사실들 몰랐어요
    이젠 장제원이 누구인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서
    영원히 잊어먹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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