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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이다 박근혜 대통령 조기 하야 이끌어낼 묘책 있다

...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16-12-01 01:53:00
http://v.media.daum.net/v/20161130105418264?f=m

사이다제언 - 3차 담화문의 '꼬인 문장' 풀고, 묻혀있는 진정성을 살려내는 법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자진하야 건의문 들고 청와대 방문'

[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 2016년 11월29일 오후 박근혜대통령이 불쑥 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나라가 더욱 소란해졌습니다. ‘교묘한 아웃복싱 수법’, ‘무서운 함정 파놓기’라는 즉각 논평이 등장했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190만 촛불에 꼼수로 응답(한겨레)했다는 비난과 국회에 퇴진마저 떠넘겼다(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지적이 보입니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일리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1,2차 담화문의 거짓과 식언이 있었기에)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이미 믿기 어려운 여론의 내면이 투영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의혹의 레이다 눈길을 조금만 누그러뜨려, 다시 담화문을 읽어봅시다. 대통령은 세 번의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린다 해도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어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정리하면, 국민의 큰 심려와 큰 실망과 분노를 대통령은 알고 있으며 그것이 주변관리의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하며 그 불찰과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국정농단의 실체를 시인하며 그 책임소재를 자신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게된 다른 배경으로, 국정혼란 상황에 대한 우려를 4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는 말입니다. 둘째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네 문장이 지닌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국정공백 상황 장기화로 국가 혼란이 길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빨리 ‘대통령 퇴진’절차를 결정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담화문이 담고 있는 문제의 대목은,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국민들은, 이 대목에서 ‘물러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의 복잡성이나 약점을 이용해 국면전환을 엿보는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야권에서 탄핵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네 번이나 강조하며 밝힌 퇴진의 변은 ‘국정 혼란과 공백의 최소화’였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빨리 나를 퇴진시켜달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 농단의 실체를 일단 인정한 대통령이 퇴진의 뜻을 밝힌 뒤 조속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당부한 맥락을 존중한다면, 굳이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을 꼼수로만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설령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담화문 전체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국회가 내린 어떤 결정이라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험한 여론을 더욱 자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개헌과 연결시키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굳이 '떠넘기기‘로만 볼 게 아니라, 모양새를 갖추려는 대통령의 의욕이 담긴 것이라고 본다면, 그 자구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물러나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으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야 지도부는 조속히 만나 ‘대통령 자진하야 건의문(퇴진 날짜가 명기된)’을 작성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가능하면 기명투표로 그 찬반을 결의하면 됩니다. 5일날 국회의장이 결의된 건의문을 들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에 전달합니다. 대통령은 진퇴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으므로, ‘7일 하야 발표 권고안 ’을 제시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약속을 다시 저버린 상황이 되죠.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은 대통령직 일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저의)’라는 말이 붙어있으므로, 자진 하야를 통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하야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9일 탄핵은 명분이 더욱 뚜렷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경우, 대통령이 말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지요. 대통령 하야와 맞물려 총리 인선 또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마지막 인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을 믿읍시다. 그리고 국정 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그의 염원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겠습니까.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

IP : 223.62.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 1:53 AM (223.62.xxx.218)

    http://v.media.daum.net/v/20161130105418264?f=m

  • 2. 아이고 ...
    '16.12.1 2:25 AM (47.148.xxx.26)

    기자야
    법절차에 따른다 - 국회의장이 가지고 가서
    내려가라하는게 법절차가 아니란다.
    잘 알아보고 글 쓰렴.
    더 알아보고 글 옮기고

  • 3. 맞는 말 했군요.
    '16.12.1 2:47 AM (61.77.xxx.42)

    1. 김종보 변호사 페북에서 써있는 내용 -
    박근혜는 국회가 정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국회는 국회법 제 79조에 따라 결의안을 정하면 됩니다.
    결의안 내용은 "제19대 대통령 박근혜는 2016. 11. 30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정하고
    결의안은 채택하는 겁니다. 누가 찬반을 했는지 알게끔 기왕이면 기명투표로 해야겠지요.


    2. 이정렬 판사 페북에 적힌 내용 -
    국회가 댓통에게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임일을 명시하구요. (지방자치법 제98조를 유추적용)
    이 경우 명시된 사임일에 사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여부를 국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1안이든 2안이든 결정되면 국회의장이 결의된 건의문을 들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에 전달합니다.

  • 4. 박그네퇴진
    '16.12.1 7:28 AM (223.33.xxx.53)

    좋은 방법같네요 국회의 의견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국회가 2일에 결의해서 전달하면 국회의 뜻대로 하야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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