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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잘 아시는 분 ..이거좀 봐주실래요?

Rrr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16-11-30 22:21:02
남편이  소득이 0 에에요..

그런데 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300  대로 나오는데,,

이거 재산정도를 말하는거 같은데,,이게 누구재산 말하는 건가요?

남편거?  아님 가족 모두의것 인가요?

그리고 310 점이면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는 걸 말하나요?
IP : 58.232.xxx.6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6.11.30 10:26 PM (121.154.xxx.40)

    직장 다니지 않으시면
    지역 가입자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걸로 계산 하지 않나요

  • 2.
    '16.11.30 10:3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면 남편 재산만,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가 아니라면 부부 모두 통합한 재산일거예요.
    만약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없음을 밝히고 아내 직장의보에 편입하시면 지역의보 안나옵니다.

  • 3. Ddd
    '16.11.30 10:38 PM (58.232.xxx.69)

    아내는 전업주부이구요..남편이름으로 지역 건강보험 으로 되어있구요,,
    부모님이 남편 모르게 주신 돈이 있는데 그게 저기에 포함되오있는 건가요?

  • 4. ...
    '16.11.30 10:52 PM (1.239.xxx.41)

    소득액, 부동산, 자동차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자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5.
    '16.11.30 10:54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 가족들 재산 합산해서 나올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화, 혹은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5월까지의 소득을 감안해서 금년 11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걸거예요.

  • 6. 같은 상황
    '16.11.30 10:56 PM (211.205.xxx.222)

    남편이 실직해서 소득이 0원입니다
    실직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거나 마찬가진데
    건강보험료 폭탄에 화가 치미네요
    다른 보험료는 일단 소득없는 기간은 정지가 되는데
    부과근거는 재산이나 자동차로 점수를 부과하는데
    저도 생활수준점수가 높아 더 화가 나요
    수입이 없는데 생활수준이 높을수가 있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거도 아니고 겨우 살고 있는 이파트하나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한대 있어도 6~7만원 추가되나봐요
    실직했으니 당장 자동차를 팔아라는 얘긴지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라고 잔치하고
    서민들은 쥐어짜고 이놈으 정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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