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료 잘 아시는 분 ..이거좀 봐주실래요?

Rrr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16-11-30 22:21:02
남편이  소득이 0 에에요..

그런데 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300  대로 나오는데,,

이거 재산정도를 말하는거 같은데,,이게 누구재산 말하는 건가요?

남편거?  아님 가족 모두의것 인가요?

그리고 310 점이면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는 걸 말하나요?
IP : 58.232.xxx.6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6.11.30 10:26 PM (121.154.xxx.40)

    직장 다니지 않으시면
    지역 가입자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걸로 계산 하지 않나요

  • 2.
    '16.11.30 10:33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면 남편 재산만,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가 아니라면 부부 모두 통합한 재산일거예요.
    만약 아내가 직장의보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없음을 밝히고 아내 직장의보에 편입하시면 지역의보 안나옵니다.

  • 3. Ddd
    '16.11.30 10:38 PM (58.232.xxx.69)

    아내는 전업주부이구요..남편이름으로 지역 건강보험 으로 되어있구요,,
    부모님이 남편 모르게 주신 돈이 있는데 그게 저기에 포함되오있는 건가요?

  • 4. ...
    '16.11.30 10:52 PM (1.239.xxx.41)

    소득액, 부동산, 자동차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자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5.
    '16.11.30 10:54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 가족들 재산 합산해서 나올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화, 혹은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5월까지의 소득을 감안해서 금년 11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걸거예요.

  • 6. 같은 상황
    '16.11.30 10:56 PM (211.205.xxx.222)

    남편이 실직해서 소득이 0원입니다
    실직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거나 마찬가진데
    건강보험료 폭탄에 화가 치미네요
    다른 보험료는 일단 소득없는 기간은 정지가 되는데
    부과근거는 재산이나 자동차로 점수를 부과하는데
    저도 생활수준점수가 높아 더 화가 나요
    수입이 없는데 생활수준이 높을수가 있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거도 아니고 겨우 살고 있는 이파트하나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한대 있어도 6~7만원 추가되나봐요
    실직했으니 당장 자동차를 팔아라는 얘긴지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라고 잔치하고
    서민들은 쥐어짜고 이놈으 정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0904 괜찮은 남자 영어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 3 ... 2017/01/17 942
640903 저의 경우 나이먹고 후회되는게 8 ㅇㅇ 2017/01/17 4,240
64090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 2 ... 2017/01/17 1,574
640901 어떤 주식 싸이트 여론조사에는 9 여론조사 2017/01/17 1,329
640900 간호학과 지방 4년제, 수도권 전문대 8 서울이 집 2017/01/17 4,172
640899 성인 모낭염 흉터. 시간 지나면 사라질까요? 4 2017/01/17 6,129
640898 파우치포장 육개장 대박!!!! 87 우리식구들에.. 2017/01/17 22,579
640897 사람관계 무 자르듯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25 ㅇㅇ 2017/01/17 6,952
640896 오늘 웃겼던 댓글이 5 ㅇㅇ 2017/01/17 1,207
640895 헌재 "태블릿PC 관련 수사기관 작성한 목록 증거 채택.. 4 어떤의미? 2017/01/17 792
640894 반기문 기행을 보다 보니 6 .... 2017/01/17 1,548
640893 명절에는 쉬는 김영란법? 1 ㄴㄴ 2017/01/17 618
640892 피아노 구매 조언좀 부탁드려요.. 8 초등맘 2017/01/17 1,351
640891 특검 브리핑 ㅡ 정리 2 오늘 2017/01/17 1,020
640890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게 가능한가요? 17 특검짱 2017/01/17 3,248
640889 예비고 입니다 인강 질문이요~ 2 zz00 2017/01/17 819
640888 님들 자녀들 이런 떡국 먹나요? 30 방학 2017/01/17 4,570
640887 속보 ㅡ헌재..안종범등 검찰조서 모두 증거채택 8 ..... 2017/01/17 2,475
640886 이렇게 먹고 운동하면 2달에 5키로는 빠지겠죠? 7 다이어터 2017/01/17 2,110
640885 2012년 올해의 책이 백원 2017/01/17 432
640884 오늘밤 tbs TV에서 용산참사 다룬 ‘두개의 문’ 방송해요 3 좋은날오길 2017/01/17 433
640883 세월호 침몰전후 주변 어민 음성 3 안타까움 2017/01/17 2,172
640882 (뉴스타파)신년특집, 촛불2017 죽쒀서 개 주지 말자(박혜진 .. 5 뉴스타파 2017/01/17 805
640881 전원일기 보는데 정말 세월무상?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6 ㅋㅋㅋ 2017/01/17 2,139
640880 상체비만 vs 하체비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13 그냥 2017/01/17 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