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보여준 부동산과 그 집을 거래해야 하나요?

쿠로기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6-11-30 17:59:27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줬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부동산이 마음에 안들어요
꼭 집보여준 부동산과 거래해야 하나요?
IP : 118.129.xxx.1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30 6:00 PM (121.128.xxx.51)

    네 그래야 해요

  • 2. ㅇㅇ
    '16.11.30 6:06 PM (119.70.xxx.159)

    그 부동산 배제하고 집 계약하면 고소당합니다.

  • 3. ..
    '16.11.30 6:06 PM (58.140.xxx.81)

    아니 부동산이 맘에 안들수도 있지 까칠하실 필요가;;;;
    보통 매물을 부동산 한군데만 놓진 않아요. 다른 근처 부동산 가셔서 주소 말하시면 거기다가도 매물로
    놨을 가능성 있으니까 발품 팔아보세요. 사람 촉이라는게 참 그렇더라구요. 이상하게 싫은 경우 꼭 나중에
    탈이 나는거 많이 봤어요.

  • 4. 맘에
    '16.11.30 6:06 PM (121.145.xxx.24)

    안들어도 그게 도리죠
    저도 부동산에서 같은 집 소개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 보여준 곳과 거래해요.

  • 5. 그죠
    '16.11.30 6:06 P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그래야겠죠
    그렇게 몰래 다른부동산과 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 수수료 다 줘야해요

  • 6. 그게
    '16.11.30 6:07 PM (223.62.xxx.58) - 삭제된댓글

    그렇게 몰래 다른부동산과 하다가
    혹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 수수료 다 줘야해요

  • 7. ....
    '16.11.30 6:12 PM (58.234.xxx.89) - 삭제된댓글

    저도 맘에 안 들어도 그 부동산과 계약했는데 탈이 나서... 그래도 법적으로 그래야 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 8. 현행법상
    '16.11.30 6:13 PM (223.62.xxx.58)

    그렇게 몰래 다른 부동산과 하다가
    혹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그 원래 부동산에도 수수료 다 줘야해요

  • 9. 참나
    '16.11.30 6:39 PM (220.123.xxx.189)

    맨처음 보여준 집 부동산과 거래해야 하겠지만....
    다른부동산에서도 그 집을 보여주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10. 저도
    '16.11.30 6:39 PM (61.82.xxx.218)

    저도 그런룰을 처음 알았네요.
    어쩐지 맘에 안든다는집을 억지로 데려가서 무조건 집을 보여주더라구요.
    암튼 제 경우엔 내집을 팔고 평수 넓은집을 산 경우라.
    제집 팔아준 부동산은 맘에 들었는데, 맘에 안드는 다른 부동산이 보여준집이 맘에 드는거예요.
    다행이 매도 부동산에도 같은 매수 물건이 올라와 있어서,
    제 집을 팔아준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 계약 다~ 해주고 복비는 두 부동산에 나눠서 줬습니다.
    매수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자기네 부동산 이름 안들어갔다고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완전 지랄을 떨어서, 진짜 복비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거 꾹~ 참았네요.
    간보며 지멋대로인 부동산 사기꾼들 너무 짜증나요.
    매도, 매수 부동산이 두 군데가 된 이유도 지들 멋대로 굴다가, 제가 매수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대며 다른 매물 권유하다 그사이에 다른 부동산이 제집 매도 딜이 들어와 뺏긴 경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 11. ㅇㅇ
    '16.11.30 7:11 PM (121.165.xxx.158)

    저도님이랑 원글님은 경우가 좀 달라요.

    원글님 만약 A부동산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다른 B부동산에 부탁해서 주인이랑 컨택하거나 주인한테 A부동산빼고 계약하자고 하다가 A부동산에서 알게되면 A 부동산에 수수료 다 주셔야해요. 하지만 원글님이 B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B 부동산에도 똑같이 그 집이 매물로 올라가 있고, 집주인이 B부동산에도 의뢰를 해놓은거면 B동산통해서 계약을 해도 A부동산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계약이 되는 거에요

    하지만 B부동산은 그 물건이 없고, A부동산에만 그 집에 대한 의뢰를 받은거면 B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때 분쟁의 소지는 있어요. 원글님이 A부동산 통해서 그 집을 안봤으면 원글님은 B부동산에 중개료주고, 집주이은 A부동산에 수수료주면 되는데...요 경우에는 상황이 참 그래서 쌈나기 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5885 섬초 세봉지. 7 아이러브마이.. 2017/01/03 1,326
635884 딜라이라님 양로혈 11 2017/01/03 1,501
635883 이거 바람피는 남자의 연애편지 같은지 좀 봐주세요 24 이거 2017/01/03 5,182
635882 조지마이클 멋지네요. 28 .. 2017/01/03 6,265
635881 덴마크 경찰이 김경숙 등 이번 농단사건의 인물도 거론했다면서요 2 jtbc 2017/01/03 1,984
635880 전세계약 토요일에해도 상관없나요? 4 ... 2017/01/03 2,752
635879 세월호99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6 bluebe.. 2017/01/03 321
635878 알바 제의가 왔는데 아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8 고민 2017/01/03 1,799
635877 언어 능력이 덜떨어진다해도... 누리심쿵 2017/01/03 617
635876 대전발령 따라가냐는글ㅜ 욕먹은여자에요ㅜㅜ 25 악플무섭 2017/01/03 5,871
635875 피임악 복용중 출혈이 심해서 초음파보니 자궁안쪽벽에 용종이 보인.. 1 자궁벽출혈 2017/01/03 2,123
635874 여의도에 돌고 있는 다음대선 이야기 44 대선 2017/01/03 20,933
635873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작년? 재작년?" 3 이런 2017/01/03 2,681
635872 .......... 11 ... 2017/01/03 6,008
635871 8 .... 2017/01/03 1,387
635870 진짜 온국민이 왜 저 사기꾼의 얼굴을 봐야하는지... 6 .... 2017/01/03 1,408
635869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엔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에라이 닭년.. 2017/01/03 364
635868 해외가려면. 핸드폰 6 궁금맘 2017/01/03 931
635867 미슐랭3스타 식당 1 가을동화 2017/01/03 1,207
635866 Thank you Denmark 1 Denmar.. 2017/01/03 960
635865 몸살 기운이 심하게 있어요 2 .. 2017/01/03 947
635864 얼굴은 순실...체형은 닭인데요? 22 2017/01/03 3,629
635863 페이크 목폴라 파는곳 아실까요?(오프라인) 2 fake목폴.. 2017/01/03 907
635862 이사 하려고 하는데 커텐과 침대 문의 드려요. 1 겨울 2017/01/03 788
635861 다음달에 도쿄 갈건데 폰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13 아이러브마이.. 2017/01/0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