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탄핵 기명투표 개정안에 의견 남겨주세요--국회에서

345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6-11-30 15:39:37

현재는 탄핵 투표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되어있고

기명 투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12월 2일에 처리될 예정.

 

국민의견 듣는 코너에 가셔서 의견 남겨주세요 .

현재 반대하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법안 발안이후 국민 의견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12월 2일에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번 탄핵에서 기명투표 가능해요

 

방법
1국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
위 링크가면 댓글 달 수 있어요
가서 의견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듯


[현재 국회법 조항]
------------------------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073550&page=1

IP : 165.132.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4:07 PM (119.149.xxx.134) - 삭제된댓글

    의견 남겼습니다

  • 2. ㅂㅂㅂㅂ
    '16.11.30 5:38 PM (192.228.xxx.133)

    회원가입이 좀 번거로웠지만
    법이란 것이 한번 입법되기가 어렵고
    또 이번 시국이 중요한 시점이라
    의견 등록햇네요..

    원글님 감사합니다.

  • 3. ...
    '16.12.1 8:38 AM (168.126.xxx.132)

    하고 왔습니다. 현재 300여명인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4. 동참
    '16.12.1 10:49 AM (59.27.xxx.240)

    했어요
    무조건 기명 투표!!
    현재 460 명 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544 오늘 대구신세계vip가신분들.갈만한지요. 1 dbtjdq.. 2016/12/13 1,448
628543 속상하네요 5 ㅇㅇ 2016/12/13 1,042
628542 지금 홈 쇼핑에 유** 머시기 5 ㅇㅇ 2016/12/13 2,107
628541 이간질 공작? 1 이간질 2016/12/13 389
628540 해도해도 너무한다. 개누리 욕 할 것 하나도 없을 듯.. 9 재명재인 2016/12/13 919
628539 이러다가 반기문이 되겠네요 9 무섭다 2016/12/13 1,664
628538 어머어머 너무 웃겨요 8 진짜웃겨요 2016/12/13 1,887
628537 요증 중1 학교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5 중딩 2016/12/13 1,150
628536 의사출신 컴퓨터 이공 과학계 안철수가 45 과학 2016/12/13 2,636
628535 야권통합경선도 절대 안됩니다!! 7 .. 2016/12/13 692
628534 멸치볶음 왜 딱딱해져요?? 10 나마야 2016/12/13 2,466
628533 보수의 의미가 2 우연히틀었는.. 2016/12/13 492
628532 둔촌동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둔촌 2016/12/13 1,208
628531 [180.70.35글피하세요] 운영자님께ㅡ알바로 모는 사람들 제.. 8 끈질기네 2016/12/13 821
628530 문재인이 확실한 카드라구요? 43 ... 2016/12/13 1,451
628529 조건떨어지면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야하나요 18 .... 2016/12/13 2,911
628528 요상한 현상을 봐서요..꼭 알려주세요 5 .... 2016/12/13 1,361
628527 흰머리가 두배로 11 50세 2016/12/13 2,989
628526 3살 아기가 좋아하는 이 인형 좀 봐 주세요. 6 ㅇㅇㅇ 2016/12/13 1,294
628525 어제 전세계약에 관한 질문드렸었는데요... 2 .. 2016/12/13 868
628524 이재명시장을 미친듯 까대네요 17 정신병수준 2016/12/13 1,389
628523 문재인보다는 이재명.... 15 ㅇㅇ 2016/12/13 1,074
628522 한심한 사람들 3 ... 2016/12/13 533
628521 혹시 주중에 헌법 재판소 앞에서 집회 하나요? 2 today 2016/12/13 541
628520 이재명이 경선을 이길 수는 있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 32 2016/12/13 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