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탄핵 투표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되어있고
기명 투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12월 2일에 처리될 예정.
국민의견 듣는 코너에 가셔서 의견 남겨주세요 .
현재 반대하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법안 발안이후 국민 의견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12월 2일에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번 탄핵에서 기명투표 가능해요
방법
1국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
위 링크가면 댓글 달 수 있어요
가서 의견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듯
[현재 국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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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07355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