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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일러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허허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6-11-29 19:47:27
집을하나 계약했는데요
제가 들어가살께 아니라 10월에 매매계약하고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구해서 전주인과 전세계약하고
11월에 등기이전하면서
세입자도 승계받아서 지난주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문젠지 온수로 바꾸면
물이 시원찮게 나온다고 수리해달라고 한다는데
부동산에선 저희가 해줘야 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IP : 211.36.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iaociao
    '16.11.29 7:57 PM (122.42.xxx.36)

    그렇지요. 운이 없으셨다고 생각할수밖에 ㅠㅠ

  • 2. 허허
    '16.11.29 8:02 PM (211.36.xxx.253)

    인터넷엔 매수후 6개월 내에 하자는 전주인 책임이란 말이 있길래요ㅠ

  • 3. 보일러가
    '16.11.29 8:16 PM (121.145.xxx.24)

    오래 되었나 보세요.
    10년 넘었음 노후화라 바꾸시면 해결될거에요.

  • 4. . ..
    '16.11.29 8:48 P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보일러는 잔금치르고 등기하는 날 말해야해요
    노후로인한거는 그냥 승계입니다
    샷시 낡아서 찬바람들어오는거 몰랐다가 입주후
    바꿔달랄수없듯이요

    매매후6개월은 누수의경우만 해당됩니다
    누수는 티안나다가 나중에보일수있으니까요

    보일러 7년이상 된거면 새로교체하세요
    그게저렴합니다
    한번고치면 다른곳 또고장나서 전세이년동안 ㅂ
    계속 속썩입니다

  • 5. . ..
    '16.11.29 8:49 P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혹시 수압의 문제인지도 체크해보세요

  • 6. 허허
    '16.11.29 9:39 PM (124.50.xxx.96)

    아무래도 똘아이 세입자가 걸린듯 싶어요
    부동산에선 직접가서 봤는데 수압이 문제느낄 정도로 약해지진 않다하고
    싱크대도 냄새 안나는데 냄새 난다고 이래서 어떻게 사냐고 고래고래 세입자가 욕을해서 어쩔줄 몰라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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