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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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주민 소환
아자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6-11-29 15:53:43
IP : 58.142.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16.11.29 3:54 PM (112.164.xxx.149)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제도는 입법부에 적용되지 않고, 주민소환제도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직무정지 규정이 유일한 견제도구이다
2. 전화하고
'16.11.29 3:56 PM (115.140.xxx.213)전화하고 항의하고 여의도 가서 촛불시위 해야할까봐요.
3. ..
'16.11.29 3:58 PM (120.142.xxx.190)어제 임기단축 밑밥깐 정치인들이 부패의 온상 새누리 진박 4선5선 6선등 구태 인물들이더라는..8명인가..
국민생각은 없이 지들 권력욕만 있는것들4. 전화해서
'16.11.29 3:59 PM (112.185.xxx.69)못살게 굴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인시위하고
아뭏든 방법을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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