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기 1년 미만이면 탄핵을 못하는건가요...???

이거 아시는분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6-11-29 15:50:08
타 사이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안 도출 못하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2월 14일 이 되면 임기 1년 미만이 되므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71.84.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29 3:51 PM (58.224.xxx.11)

    헌재로 가면 하야 못한다.법적으로.기사에서 여러번 봤는데.
    누가 이것도 좀.ㅠ

  • 2.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임시국회 열어서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새누리가 협조하지 않으려 용을 쓰겠지만요.

  • 3.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천우신조예요.

  • 4.
    '16.11.29 3:54 PM (106.248.xxx.82)

    어제 팩트체크에서 다뤘습니다.

    탄핵이 국회 통과해서 헌재로 넘어가면 `하야를 할수 없느냐`는 질문에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헌법학자들은 `하야는 가능하다`로 해석했다는 요지의 내용..

    http://news.jtbc.joins.com/html/059/NB11366059.html

  • 5. ㅇㅇ
    '16.11.29 3:57 PM (58.224.xxx.11)

    윗님감사

    참.그리고 12.9까지가 정기국회일인가봅니다
    나쁜 놈들이네요.

  • 6. 어차피
    '16.11.29 3:58 PM (71.84.xxx.62)

    스스로 하는 하야는 죽어도 안할듯 하니 현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셈인데

    브리앤님 그럼 임기 1년미만은 탄핵은 못하지만 임시국회를 그전에 계속 열어서 추진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즉 내년 2월14일 이전까지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거군요?

  • 7. 사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16.11.29 3:59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직장도 내가 싫으면 언제라도 사직서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 년이 말한 건 대전제로 국회합의를 내걸었잖아요. 사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면 여야합의가 가능합니까? 절대 합의 못해요.

  • 8. 브리앤
    '16.11.29 4:03 PM (121.131.xxx.43)

    오늘 민주당이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고 잇으니 12월 2일쯤 국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국회를 국민들이 포위해서라도 탄핵토록 압박해야 합니다.
    탄핵 부결되면 12월 3일 토요일은...ㅠㅠ

  • 9. 궁금
    '16.11.29 4:07 PM (71.84.xxx.62)

    아직 댓글에서 답이 안나오는데...
    임기 1년 미만이 되면 탄핵을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12월달에 쇼부 봐야하는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177 허걱 다이슨 (송혜교) 드라이기 가격 8 드라이기 2017/01/04 11,364
636176 수화계의 '흥부자' 촛불집회 화제의 수화통역사-재밌어서 펌 3 좋은날오길 2017/01/04 912
636175 각 대학 정시 경쟁률 실시간 보기 1 입시 2017/01/04 1,354
636174 서명)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6 후쿠시마의 .. 2017/01/04 357
636173 정유라..대통령 초등학교때 본게 마지막이라고 12 ㅎㅎ 2017/01/04 3,187
636172 라면에 넣으면 맛있다 하는거 뭐 있으세요? 65 ..... 2017/01/04 6,783
636171 원목식탁 사용하기 번거롭나요? 16 원목 2017/01/04 4,726
636170 케익 지금살수 있는곳 있을까요 1 팔일오 2017/01/04 930
636169 라면이랑 휴지들고 건물에서 나오는 5 궁금 2017/01/04 2,623
636168 이제 박근혜 갈데까지 갔네요.. 2 나르닥 2017/01/04 2,779
636167 눈꺼풀 양끝에 생기는 세로주름은 정녕 ㅠㅠ 3 .. 2017/01/04 1,504
636166 지인 아버지 칠순인데 암진단 받으셨네요 4 ㅜㅜ 2017/01/04 2,171
636165 서울아파트 최고입지 추천부탁드립니다. 32 verand.. 2017/01/04 4,676
636164 예쁘신 분들께...누구랑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37 .. 2017/01/04 11,307
636163 4~5천만대 자동차 추천부탁드려요.. 19 ... 2017/01/04 2,434
636162 [속보]특검 "최순실 새 혐의, 뇌물죄 등 가능성 있다.. 4 잘한다특검... 2017/01/04 1,528
636161 1월 밖에 안됐는데 4 ..... 2017/01/04 1,140
636160 예비초5인데요..지금 청담을 다니고 있는데 아발론 갈아타야하는지.. 5 닭탄핵 2017/01/04 2,676
636159 손석희 앵커브리핑과 김어준의 생각을 글로.. 2 초록 2017/01/04 943
636158 파, 숙주나물만 있어도 육개장가능할까요? 10 .. 2017/01/04 1,809
636157 서울구치소에 다들 전화 한통씩 해요 ~~~~ 3 lush 2017/01/04 1,151
636156 한번쯤은 20대, 30대가 원하는 대통령을~ 6 ㄴㄴ 2017/01/04 728
636155 꿈해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꿈해몽 2017/01/04 553
636154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만기보다 두달 일찍 빼달라네요. 6 짜증 2017/01/04 2,241
636153 안희정, 손학규 향해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냐&q.. 22 샬랄라 2017/01/04 2,111